[사건번호]
조심2011서2642 (2011.10.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법정신고기한 및 납부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의무불이행을 탓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10.28. 어머니 한OOO로부터 OOO 1335 OOO상가 제1층 16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6.3. 신고불성실가산세 11,170,444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8,143,253원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009.10.28. 증여분 증여세 75,165,9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동안 증여세 신고에 대한 아무런 독촉이나 고지를 하지 아니하다가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청구인이 신고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것이므로 증여세 결정시기와 관계가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증여세 납부의무를 불이행한데 따른 행정벌적 성격 외에도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도 갖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인지세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자진납부】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신고를 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 이내에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9.10.28. 어머니 한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1.6.3.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및 제70조에는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47조의5 및 제48조에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법정신고기한 및 납부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의무불이행을 탓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