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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32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C에게 전화하여 “충북 청주시 D 창고 신축공사가 있는데 레미콘을 공급해달라. 원청회사로부터 레미콘 대금을 받으면 바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원청회사로부터 레미콘 대금을 받더라도 일부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한대로 레미콘 대금 전액을 결제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8.경 위 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가 936만 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은 후, 2018. 4. 3.경 400만 원만 결제해 주고 나머지 536만 원 상당의 레미콘 대금을 결제해 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변제한 점, 편취액,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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