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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568 | 지방 | 1999-09-29
[사건번호]

1999-0568 (1999.09.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채석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환경문제와 산림시책 등의 문제였고 이건 임야를 채석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토지라는 점 등을 볼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1998. 12. 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48,287,290원, 농어촌특별세 205,720원, 합계 48,493,01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1993.11.29. 취득한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의 임야(195,553㎡)와 1995.2.13. 취득한 같은리 ㅇㅇ번지외 1필지의 임야 등 3필지 243,030㎡(이하 “이건 임야”라 한다)중 일부(86,697㎡)에 대해서만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으므로, 허가를 받지 않은 면적(156,333㎡)에 대하여 구지방세법시행령(1995.8.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09,534,14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8,287,290원, 농어촌특별세 205,720원, 합계 48,493,010원(가산세 포함)을 1998.12.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쇄석채취 및 골재도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골재채취를 위하여 임야를 취득함에 있어 허가받을 면적을 추산하여 분할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함에 따라 이건 임야 전체를 취득한 것이며, 그후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주변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전체 면적중 일부에 대해서만 허가하고 나머지는 기존 허가면적의 원상복구 후 다시 허가를 받으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유예기간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건 임야중 토석채취를 받지 못한 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취득한 임야 중 채석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청구인이 이건 임야를 취득하던 당시에 시행된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되, 취득후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8.7.16. 개정된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제3호에서는 채석을 목적으로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산림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건 과세대상이 된 임야 3필지중 산143번지 195,553㎡는 청구외 ㅇㅇㅇ이 그 일부(30,160㎡)에 채석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1992.11.30. 채석허가의 지위를 먼저 승계하였다가 1993.11.29. 금5억원에 취득하였고, 취득 후 1년내인 1994.5.4. 채석허가 면적을 80,119㎡로 확대하였으며, 다른 2필지의 임야(ㅇㅇ번지와 ㅇㅇ번지, 47,477㎡)는 소유자인 청구외 (주)ㅇㅇ보수로부터 사용승낙을 얻어 1994.5.4. 그중 6,578㎡를 청구인 명의로 채석허가를 받았다가 1995.2.13. 취득한 사실이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목적사업 중 임업이 주업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이 취득한 임야 가운데 채석장으로 허가 받지 아니한 부분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제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미 채석허가가 나있는 상태로서 채석허가된 부분의 토지만을 분할하여 취득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동 토지를 장기간에 걸쳐 채석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임야를 취득한 후, 계속해서 채석을 하면서 1994.5.4. 그 허가면적을 종전의 31,549㎡에서 86,697㎡로 확장하였으며, 이건 과세대상이 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채석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환경문제와 산림시책 등을 이유로 일정면적(3ha)이상의 면적에 대하여는 한번에 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기 허가받은 면적에 대한 채취와 복구를 완료한 다음에 다시 신청하여야 하는 허가업무처리상의 기준(ㅇㅇ 산림27644-1360, 1991.4.22. 참조)에 커다란 원인이 있고, 이건 임야 주위에는 (주)ㅇㅇ보수 등 2개 회사의 채석장이 소재하는 등 이건 임야를 채석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토지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볼때, 이건 과세대상이 된 토지의 경우 취득 후 1년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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