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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50382
대여금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인 피고 C의 부탁을 받고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 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4. 3. 13. 피고 회사 고문인 피고 D의 부탁을 받고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 150만 원을 대여하였던바, 피고 회사와 피고 C은 연대하여 650만 원을, 피고 D은 15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2. 27. 그의 모친인 E 명의로 피고 C의 처 F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 원고는 2014. 3. 13. 피고 D 예금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3. 12. 27. E 명의를 사용한 원고와 사이에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에는 “원고가 총판개설비로 1,000만 원을 납부하기로 하되, 500만 원을 입금하고, 잔액은 1개월 내에 납입토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원고는 2013. 11. 23., 2013. 12. 23. 및 2014. 1. 13. 피고 회사에 물품을 주문하였고, 피고 회사에 E 명의로 2013. 12. 27. 금 325,000원, 2014. 1. 13. 금 16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4) 피고 C은 2014. 7. 1. 원고에게 “2014. 7. 31.까지 6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피고 C은 원고에게 6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 회사에 500만 원을 송금한 일자와 총판계약서가 작성된 일자, 계약금액이 동일하므로, 위 금액은 총판계약을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모친인 E 명의로 송금하고 총판계약도 E 명의로 동일하게 체결한 점, ③ 원고가 피고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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