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397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6. 17: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손님과 상담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는 차키를 가지고 간 후, 위 D 앞에 있는 마당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40만 원 상당의 F 이-마이티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 단

1. 쟁 점 피고인이 가지고 간 판시 화물차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었는지,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화물차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2. 판 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화물차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판시 화물차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합의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피해자는 ⅰ)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에(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액을 대신 지급해 주는 방식) 판시 화물차를 매수하였다고 하였으나, ⅱ) 검찰청에 피고인과 사이에 화물차의 매매가액을 1,500만 원으로 정한 후 700만 원을 지급하고(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액을 대신 지급해 주는 방식), 나머지 금액 800만 원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채무와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ⅲ) 검찰에서는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 700만 원을 대신 갚아주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 1,700만 원(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동차 7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