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771 | 기타 | 1990-07-27
[사건번호]
국심1990서0771 (1990.07.2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 안 심리에 앞서 국세기본법상 불복 청구기간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보면,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동법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9.8.21 당초 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므로 89.10.20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됨에도 89.10.25 이의신청을 하였고 또한 동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이 89.11.15이므로 90.1.14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0.1.15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