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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구5199 | 소득 | 2013-02-0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구5199 (2013.02.0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대구지법의 판결서와 처분청의 심리자료 의하면, 청구인이 07~09년까지 고상완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231백만원 상당의 이자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당시 대여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5.3.부터 OOO동 479-4에서 OOO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증권회사에 근무하던 고OOO(청구인의 사촌)과 자금거래를 하면서 2007.1.31.~2009.11.25. 기간동안 62회에 걸쳐 OOO백만원을 송금하고 55회에 걸쳐 OOO백만원을 회수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지방법원의 판결서OOO를 근거로, 청구인이 이자소득 OOO원(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을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3.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6.11. 이자소득 OOO원 중 OOO원의 귀속자가 우OOO 외 10인이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7.20. 금융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이자소득 OOO원의 귀속자를 청구인 외 11명으로 구분결정하고, 청구인의 당초 이자소득 중 OOO원(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을 감액하여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2012.9.14.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고OOO은 선물옵션투자금 명목으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처음부터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현재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행방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이다.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고OOO에게 OOO천원을 투자하여 OOO천원을 회수하였으므로 2009년말 현재 원금 OOO천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고, 고OOO의 유일한 재산인 OOO동 1946-3 부동산은 교육시설(유치원)로 경매가 불가능하고, 설사 경매가 되더라도 전 소유자인 김OOO와 김OOO이 고OOO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2010.5.28.)을 받은 상태이므로 나머지 원금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 이 건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야 하고, 그러할 경우 이자소득은 없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62회에 걸쳐 OOO천원을 대여하고 총 55회에 걸쳐 OOO천원을 회수하였는바, OOO지방법원의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회수한 금액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의 규정은 과세연도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고OOO으로부터 총 55회에 걸쳐 대여금을 회수하였고, 그 당시에는 원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된 사실이 없으며, OOO지방법원은 2011.1.12. 고OOO과 김OOO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고OOO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하도록 결정하였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법원의 판결서OOO에 의하면, 재판부는 청구인이 ① 월 8%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고OOO에게 OOO백만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금으로 OOO백만원, 이자로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을 변제받았다며, 미지급 대여원금 중 OOO백만원의 지급을 구하고, ② 채무초과 상태인 고OOO이 유일한 재산인 OOO동 1946-3 부동산을 처형인 김OOO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데 대하여,

① 청구인은 고OOO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할 때마다 2007.6.29.까지는 월 8%, 그 이후 2009.10.12.까지는 연 30%의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을 회수하고, 2009.10.13.부터는 이자 없이 원금만 회수하였으므로 고OOO은 청구인에게 OOO백만원 및 그 중 OOO백만원에 대하여는 2010.5.19.부터 2011.1.1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같는 날까지는 연 20%의 금원, OOO백만원에 대하여는 2010.12.15.부터 2011.1.1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금원을 지급하고, ② 청구인에 대한 차입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고OOO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김OOO에게 매도한 계약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고OOO의 재산상태, 매매계약의 체결시기 등에 비추어 고OOO은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김OOO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김OOO은 2009.11.27. 경료한 OOO동 1946-3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위 판결을 근거로 대여금의 회수시기에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부터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OOO으로 결정하였다가, 동 이자소득 중 OOO원의 귀속자가 우OOO 외 10인이라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그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본 OOO원 중 OOO의 실질 귀속자가 우OOO 외 10인임을 확인하고 당초 결정을 감액경정하였다.

(3) 등기부등본(2012.11.16. 현재)을 보면, OOO동 1946-3 대 861.5㎡ 및 그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의 유치원)은 김OOO와 강OOO이 1984.2.9.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2009.7.27.고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2009.11.27. 다시 김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OOO지방법원의 판결서OOO, OOO지방검찰청의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11.12.7., 2012.4.13.) 등을 제출하였다.

(가) OOO지방법원의 OOO 판결서를 보면, 재판부는 고OOO의 장인 김OOO와 장모 강OOO이 고OOO과 김OOO을 상대로 OOO동 1946-3 부동산의 소유권말소등기를 구한데 대하여, 무변론으로 고OOO의 2009.7.27. 소유권이전등기 및 김OOO의 2009.11.27.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면, 청구인이 고OOO을 강제집행면탈죄와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은 기소중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원금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야 하고 그러할 경우 이자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 일부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5두5437, 2005.10.28.)고 할 것인바, OOO지방법원의 판결서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고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OOO백만원 상당의 이자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당시 대여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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