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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공급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후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2269 | 부가 | 2012-09-1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2269 (2012.09.1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제출된 합의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고철 매출이 발생하는 달 말일에 합산하여 발행ㆍ교부하기로 한 것이 나타나고, 쟁점현장의 철거과정에서 건축폐기물에서 고철 등의 분류는 철거업체가 하고 현장관리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고철 확보를 위하여 선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2.9.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외 여러 필지 지상의 주변건물 등의 철거현장(이하 “쟁점현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을 주식회사OOO라 한다)으로부터 13억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2010.5.31.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OOO을 지급하였으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OOO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공급시기를 잔금청산이 완료된 2010.4.12.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후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12.9.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창현기업에게 대금을 결제할 당시에는 쟁점현장의 철거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동 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인도할 고철 등의 재화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 후 철거공사를 실시하여 건축폐기물에서 고철 등으로 분류작업을 마친 다음에야 비로소 인도할 고철 등의 재화가 존재하게 되므로, 건물 속에 숨어 있던 고철 등의 재화가 청구법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 동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의 거래시기에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며, 현재에도 OOO 신축공사 착공시에 토목공사와 더불어 쟁점현장 지하층의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고철 등이 청구법인에게 인도되는 시기에 동 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OOO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것이므로, 창현기업이 청구법인에게 인도할 고철 등의 재화가 존재하기 전에 지급한 금액은 고철 등 매매대금의 선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실제로 고철 등의 재화가 인도받는 때 상품대금과 상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공급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세무조사 당시 제시된 창현기업과의 계약서를 살펴보면, 2010.4.5. 계약금 OOO으로 고재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 5항 특기사항 1)에 “을”은 현장실사를 통해 고재발생수량을 산정하여 처리금액을 계약금으로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추후 수량의 증감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와 같이, 이미 현장실사를 통한 고재발생수량을 산정하여 당사자 간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에 따라 2010.4.12. 최종 잔금을 지급한 점, 청구법인과의 경기도 OOO 철거공사 관련 동일 유형 계약시에도 잔금청산일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조사당시 미제시한 합의서(대금 선지급 및 세금계산서발행 기준 관련)를 이의신청시 사후 제출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잔금청산일인 2010.4.12. 고재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잔금청산일 이후인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수취분(공급가액 : OOO천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공급시기를 잔금청산이 완료된 2010.4.12.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후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을)과 OOO기업(갑)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2010.4.5.)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과 OOO기업과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O OOOO

(OO : O)

(3) 청구법인은 OOO과 고철 등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대금을 청구법인의 OOOO OO(OOO-OOOOOO-OO-OOO)O OOO OOOOOOOOO OOO, OOOOOOOOO OOO, OOOOOOOOOO OOO, 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 OO OOOO,OOOOOO O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자료상 혐의법인인 OOO과 관련 거래자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의 2010년 제1기 및 2010년 제2기 귀속분에 대한 OOO원 상당의 매출은 아래 <표2>와 같이 정상매출로, 같은 기간OOO원 상당의 매입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정상매입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 OO OO OOOO

(OO : O)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과OOO의 2010.5.3. 합의서 내역에는 쟁점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계약하면서 부가가치세를OOO이 청구법인에게 선지급하였고, 세금계산서는 고철 매출이 발생하는 달 말일에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하며, 2010.5.3 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 O OO OOO,OOOOO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합의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쟁점현장에서 작업한 일보를 제시하고 있고, 동 작업일보에는 작업자, 작업내용, 고철 등의 반출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쟁점현장의 건축폐기물로부터 고철 등의 분류는 철거업체가 하고, 분류된 고철 및 현장관리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관리하였으며, 2010.6.6.에는 청구법인의 직원 OOO가 쟁점현장의 고층에서 작업을 하던 중 화재발생으로 한국콘도 고층에서 실족·추락하여 OOO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한 후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척추신경이 손상되어 현재도 휠체어로 생활하고 있다고 하면서 OOO서장의 구급증명서, OOO서장의 사건사고사실확인서, 직원OOO의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쟁점현장은 해운대 해수욕장에 연접하여 OOO과 상가와 빌딩 등이 밀접했던 지역으로 시행사인 주식회사OOO를 신축하고자 하는 장소로 2011.10.7 OOO광역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고, 예상 사업비가 OOO 상당으로 자금조달과 철거업체 중장비 업체 간의 분쟁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쟁점현장이 바닷가에 위치하기 때문에 철거시에는 많은 양의 바닷물 유입으로 철거공사를 단독으로 시행할 수가 없고, OOO 신축공사 착공에 따른 토목공사로 지하층 철거공사를 실시하면 철근 등 수거할 고철이 추가로 발생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OOO 2002년부터 청구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0년 귀속 총급여액은 OOO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쟁점현장의 공사진행 여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OOO건축과 담당자와 전화통화한 바에 의하면, 쟁점현장이OOO로 2011.12.29. 최종적으로 공사허가가 이뤄졌으나, 현재 공사를 위한 가설펜스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지하층의 철거공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7)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잔금청산일인 2010.4.12. 고철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잔금청산일 이후인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수취분인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이 건의 경우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의 2010년 제1기 및 2010년 제2기 귀속분에 대한 OOO억원 상당의 매출은 정상매출로, 같은 기간 35억원 상당의 매입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정상매입으로 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과 OOO의 2010.5.3.자 합의서 내역에는 쟁점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계약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창현기업이 청구법인에게 선지급하였고, 세금계산서는 고철 매출이 발생하는 달 말일에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현장의 철거과정에서 건축폐기물에서 고철 등의 분류는 철거업체가 하고, 분류된 고철 및 현장관리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업체 간의 분쟁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고철의 발생이 늦어지고, 쟁점현장이 바닷가에 위치하기 때문에 철거시에는 많은 양의 바닷물 유입으로 철거공사를 단독으로 시행할 수가 없으며, OOO사허가가 이뤄졌으나, 현재 공사를 위한 가설펜스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지하층의 철거공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OOO 신축공사 착공시 토목공사와 동시에 지하층의 철거공사를 실시하면 지하층에서도 철근 등 수거할 고철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은 고철을 위하여 선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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