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징세과-1447(2014.10.28.)
세목
국기
요 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란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 신
귀질의의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란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2006.3. 아버지 사망, 어머니, 자녀(2명)로 상속, 2006.6. 상속세 납부
○ 2007.3.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 2007.7. 상속세 확정, 상속가액 확정으로 추가납부세액 납부
○2010.3. 망자(아버지) 상대로 타인으로부터 민사소송(부당이득금 반환소송)
○ 2010.6. 한정상속 승인신청후 결정
○ 2012.2. 재판종료(한정상속승인 결정대로 상속받은 범위내에서 변제)
○ 2012. 3. 상속재산 청산 실시(상속신고분을 근거로 현금재산은 법원공탁, 부동산은 경매(청산) 실시 부동산 2건(오산시 소재 부동산, 서울 서대문구 소재 아파트 1/2지분)
○ 2014. 4. 오산시 소재 부동산 경매종료(배당종결)
○ 2014. 11. 서울 서대문구 소재 아파트 경매종료 예정(9월 경락됨)
○ 이후 상속재산 청산 종료
나. 질의요지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제1호의 “다른 것으로 확정될 때”의 다른것의 구체적 내용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2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중략)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후에 발생한 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 서면법규과-899, 2013.08.20
귀 서면질의의 경우,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한정승인한 상속인 자신의 조세채무로서 한정승인자는 양도소득세 채무 전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8, 2008.03.17
1. 상속인이 「민법」제1019조 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88조 규정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대법원2006두10023, 2008.07.24.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의미하므로 신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손금귀속시기만을 달리 본 피고의 손금귀속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확정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 부산고등법원 2003누3369, 2005.05.13
나. 판 단
(1) 한정승인의 의미에 대하여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01. 상속포기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02. 2. 21. 상속의 한정승인신고로 심판청구를 변경하였고 2002. 6. 4.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상속세부과처분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행해지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상속의 한정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속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들의 한정승인신고가 민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위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8000, 2008.08.14
다. 판단
(1) 한정승인으로 상속세 납부의무의 범위가 한정되는지 여부
상속세 부과처분은 상속재산, 즉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채무가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한 채무에 해당하는 점, 더구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여(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납세의무의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상속세채무에 관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정승인은 상속세 납부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6577, 2014.05.16
[ 제 목 ]
사해행위로 취소된 상속재산이라도 여전히 상속세의 과세대상임
[ 요 지 ]
피상속인이 수증받은 재산이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취소되어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한 반환은 소급효가 없으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와 상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라고 볼 수도 없다.
[ 판결내용 ]
(중략)
다. 판단
②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한 반환의 성격: 사해행위취소의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행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수익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담보책임의 추궁에 의하여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민BB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다시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으므로, 원상회복으로 인한 반환청구채권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증여행위가 성립된 이후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일단 이루어진 이상 그 후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하여 그 등기의 명의가 증여자 앞으로 원상회복되었다거나 토지의 수용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양도된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판결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증여계약에 따라 당해 토지는 피상속인인 수증자에게 귀속되었다.
또 증여행위가 성립된 이후 나중에 그 돈이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607 판결 참조), 물건의 취득자가 우연한 사정으로 후발적으로 물건의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되는 다양한 경우(예: 도난)를 예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담세력이나 실질과세를 이유로 이미 성립한 과세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담세력이란 조세부담능력을 말할 뿐, 취득한 물건의 이익향유를 전제로 그 범위 내에서 세금을 부담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실질과세의 원칙도 법률적·경제적으로 취득자에게 재산이 귀속되는 것으로 족하고, 이후에도 이익을 향유하였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한 반환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와 상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사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란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을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19983 판결 참조).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동 시행령 제25조의2는 소급적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취소, 해제, 소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판결은 채무자와 수익자,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다만 책임재산만을 채무자 앞으로 회복시키는데 불과하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증여 또는 상속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거나 이를 소급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아니다.
(이하생략)
○ 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7006 판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