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0124 (2009.06.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일반적인 상거래상 거래처의 하청업체에게 직접 대금을 송금하기는 어려운 것이며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거래는 사실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4.1.부터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에서 OOOOOOO이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에 소재한 OOOO로부터공급가액 71,650천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교부받아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적조사 결과 O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8.10.6.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332,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납품업체의 생산지시서에 의하여 임가공업체인 OOOO에원자재, 부재료 등을 제공하여 의류임가공하게 한 후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OOOO에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거나, 현금 지급 또는 OOOO의 채무가 있는 하청업체에직접 이체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주장하며 제출한 세금계산서, 생산지시서, 계좌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OOOO의 대표자인 주OO은 OOOOO이고 실지사업자는 박OO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된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인 O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로부터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O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적조사 결과O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O와 2007년 1월경 최초거래시 OOOO 공장을 방문하여 영업중인 사실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납품업체의 생산지시서에 의하여 임가공업체인 OOOO에 원자재, 부재료 등을 제공하여 임가공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OOOO에 인터넷 뱅킹으로 은행송금하거나 현금 지급 또는 OOOO의 채무가 있는 하청업체에 직접 이체한 내역이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OOOOO OOOO(OOOO OOOOOOOOOOOOOOO)의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 OOOO OOO의 확인서, OOOO의 하청업체라는김OO, OOO, OOO 등 10명의 확인서, 납품업체의 생산지시서, 작업지시서 및 인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OOOOO OOOO(OOOO OOOOOOOOOOOOOOO)의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 중 2007.1.5. 등30회에 걸쳐 25,257,910원의 송금내역을 청구인은 OOOO OOO 및 OOOO의 하청업체에게 임가공용역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입금한 것이라는 주장이고,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은 김OO 등은 OOOO로부터 하청받은 임가공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OOOO의 공장장이라는 박OO이 2008년 12월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8년 5월경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은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진술되었고, 청구인의 경우 실지로 임가공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OOOO의대표자인 주OO은 OOOOO이고 실지사업자는 박OO로서 2005년제2기부터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1,035,499천원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금액 중 실물거래없이 71건 655,625천원의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항을 확인하여 박OOO OOO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고발하고 청구인이 2007년 제1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로부터 교부받은 6건 71,650천원의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임가공용역에 대한 거래대금을 은행 송급하였다는 금액은 25,257천원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인 78,815천원의 32% 정도로 실지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은행송금하였다는금융증빙에는 2007.4.25. OOOO OOO에 송금한 4,210천원외에는나타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임가공용역비를 하청업체에 직접 송금하였다고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2007.1.5.외 28건 21,047천원의 경우에도 O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업체로부터의 매입액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당해 업체가 OOOO의 하청업체인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보이고, 일반적인 상거래상 거래처의 하청업체에게 직접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O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