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단백 대두분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710 | 부가 | 1986-04-17
문서번호
부가22601-710 (1986.04.17)
세목
부가
요 지
대두분말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대두분말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충북 괴산군에 소재하고 있으며 생산 품목은 고단백 대두분말(Hi soy protain)과 대두유를 제조 생산하고 있습니다.
○ 고단백 대두분말의 제조공정도를 별지와 같이 첨부(생략)하오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