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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장, 청첩장이 면세되는 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822 | 부가 | 2003-05-19
문서번호

서삼46015-10822 (2003. 5. 19.)

요 지

연하장·청첩장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사업자가 연하장·청첩장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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