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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 소유자가 무상주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발행주식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4-10477 | 양도 | 2001-04-10
문서번호

제도46014-10477 (2001.04.10)

세목

양도

요 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무상주를 취득한 후 당초의 주식과 무상주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장부가액과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 내용 재일 46014-342(98.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342, 1998.02.27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당해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후 당초의 주식과 무상증자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단,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과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 상장 법인의 96년도 말 현재 발행주식총수가 120,000주이고 다음해인 1997.5.1무상주480,000주를 발행하여 발행주식총수가 600,000주인 상태에서 1997.7.18일 65,000주를 양도하였는바, 양도당시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발행주식총수는 몇 주로 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나. 제157조 제3항 제2호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

2.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 (1996. 12. 3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 목(동 목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 중 “3월” 은 각각 “1월” 로 한다) 및 다 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토지ㆍ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② 영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7. 4. 23 개정)

2. 제1호외의 주식 등의 경우 :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7. 4. 23 개정)

가. 1주당 가액의 평가

1주당 가액=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발행주식총수) + (1주당 순손익액/100분의15)] ÷2

나. 가 목의 산식에서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하 이 항에서 “양도일등” 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342,1998.02.27

【제목】비상장주식 양도시 무상주가 포함된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는 기준시가)과 발행주식수를 적용해 계산함.

【질의】비상장주식 양도시 기준시가 산정에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1. 현황

주식취득시기 : 1991년

- 1996. 12. 31 현재 발행보통주식수 : 67,000주

- 1997. 6. 25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 : 117,000주

- 양도주식수 : 184,000주(무상증자분 포함)

- 주식양도시기 : 1997. 12.

2. 관련조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의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1주당 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1주당순손익액/100분의15)}/2

상기 산식에서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1주당순손익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함.

3. 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상태에서 96.말 현재의 주식 67,000주와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117,000주를 전부 양도 한다고 할 때, 소득세법상 양도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시 96.말 발행주식총수 적용

【회신】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당해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후 당초의 주식과 무상증자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단,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과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 국심99서2242,2000.06.17

비상장주식 평가에 순자산가치 계산은 양도 또는 취득일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발행주식총수 또는 각각의 위 평가시기의 현황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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