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2328 (2016. 2. 1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시한 수첩에 금액, 품목, 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수첩에 기재된 일자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일자에 수표로 해당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제시한 수첩 원본의 형상에 의하면 그 작성내용에 상당한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 수첩의 지급장부 성격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사업형태로 보았을 때 주류의 매입을 위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4.2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8.9.~2006.9.18. 기간 동안 OOO에서 ‘OOO’를 상호로 하여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4년 중 OOO 유한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합계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의 주류를 공급받아 이를 필요경비로 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4.7.21.~2014.10.8. 기간 동안 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2004사업연도에 청구인에게 실물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15.4.2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2004년 주류매입대금으로 쟁점경비를 지출한 것은 가공매입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면서 OOO로부터 양주 등 주류를 공급받았고, 매달 물품대금을 당좌수표로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급을 실제로 모두 완료하였다. 청구인이 작성한 수첩 사본과 금융거래내역을 비교하면 당좌수표로 물품대금을 지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설사 청구인이 2004년에 가공매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12.13. 선고 2008두10522 판결)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는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 청구인에게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고려 없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수첩 사본상으로 OOO 외의 업체와의 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거래금액이 일률적으로 OOO원이며, 날짜 순서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수첩사본 내역을 신뢰하기 어렵고, 설사 OOO와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계정별원장과 금융거래 금액에 차이가 있어 실제 공급거래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는 단지 금융거래내역일 뿐 실거래로 인정할 만한 거래명세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주류매입과의 관련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 여부의 핵심인 실물거래여부는 입증되지 아니한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건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0년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2015년 4월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0.12.13. 선고 2008두10522 판결)는 법인의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이 건과는 관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류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유흥주점업(룸싸롱, 상호 : OOO)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로부터 쟁점경비(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OOO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OOO원, 공급가액)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매입거래처인 OOO(대표 윤OOO)에 대하여 2014.7.1.~2014.10.8. 기간 동안 조사한 결과, OOO가 OOO 주식회사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가공매입한 OOO원 상당을 가공매출(청구인에 대한 쟁점경비 상당의 매출 포함)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로부터의 매입액인 쟁점경비 전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15.4.2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가) OOO세무서장의 2014.7.1.~2014.10.8. OOO에 대한 재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의 매출 OOO원이 가공매출로 인정된 근거는 아래와 같다.
OOO
(나) OOO세무서장의 OOO 매출처 조사시, OOO 부사장 반OOO의 확인서(2014.10.7.)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인은 OOO로부터의 2004년 매입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은 수첩사본, 통장내역(계좌번호 220-101-******) 및 계정별원장(계정과목 주류등매입액)을 제출하였고, 2015.12.9. 심판관회의에서 수첩 원본을 제시하였다.
OOO
(가) 수첩사본에는 금액, 품목, 일자, ‘0·V’의 표시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수표번호순으로 나열되어 있고, 품목 중 ‘양주’로 기재된 부분이 OOO와의 거래라고 주장한다.
(나) 금융거래내역에는 수첩사본과 일치하는 일자에 동일한 수표번호로 해당 금액이 출금된 내역이 나타난다(다만, 수첩사본상 8.6., 8.23., 9.17., 11.17., 12.6.은 통장내역상 8.9., 8.24., 9.20., 11.19., 12.7.로 나타난다).
(다) 수첩사본·금융거래내역상의 지급금액은 계정별원장의 OOO로부터의 매입액과는 상이한바, 2월 및 3월은 통장내역상 지급금액 누계가 계정별원장상 공급대가 누계보다 과다지급되고, 나머지 기간은 과소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첩을 OOO에 대한 주류매입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은 OOO 외에 주식회사 OOO로부터 2004년 OOO원의 매입거래가 있었으나, 수첩사본상 주식회사 OOO와의 거래가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수첩사본상 거래금액이 일률적으로 OOO원이고, 2004.4.27. 이후 수첩사본상 ‘0’표시와 ‘v’표시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다) 수첩사본(통장내역)을 OOO와의 거래로 보기 어렵고, 설사 OOO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계정별원장상 누계액과 금융거래 누계액의 차이가 발생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현금거래를 제외한 당좌수표거래만 수첩에 기재하였는데, 주식회사 OOO로부터는 마진이 적은 음료수를 구입하였고, 친분이 있었으며, 사업장이 인근인 사정 등으로 현금거래를 하였으므로 수첩에 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OOO와의 거래금액이 적지 않고 당좌수표용지를 한번에 20장씩 OOO은행에서 받아와 당좌수표용지가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자금의 융통성차원에서 매월 적당한 금원을 나누어서 변제하였고, 20장씩 수표용지를 받아갈 때 기 유통된 수표 중 은행에 제시된 것은 ‘0’, 제시되지 않은 것은 ‘v’로 표시하였다.
(다) 수첩기재일자는 당좌수표 교부일이 아니라 교부일부터 1~2월이 경과한 지급제시일이다. 따라서, 2003년 물품대금이 2004년에 지급제시된 경우가 있는 등 그 액수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6)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2004년 제1기 및 제2기 매입거래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로부터의 매입이 가공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수첩에 금액, 품목, 일자가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금융거래내역상으로 수첩의 기재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일자 및 수표번호로 해당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며, 심판관회의에서 제시한 수첩 원본의 형상으로도 그 작성내용에 상당한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 수첩의 지급장부 성격이 인정될 수 있는 점,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사업형태로 보았을 때 주류의 매입을 위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②는 쟁점①에 대하여 인용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