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부0893 (1998.09.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를 제품의 판매없이 허위로 교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있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실지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상의 재화에 대한 매입관련 장부와 대금지급관련 장부 및 금융자료등 보다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요구되나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증빙만으로는 세금계산서가 실물의 구입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충남 논산군 노성면 OO리 OOOOO 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이 17,600,000원인 96.10.15 발행 세금계산서 1매와 공급가액이 12,450,000원인 96.12.17 발행 세금계산서 1매(위 세금계산서 2매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 3,005,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의 구입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906,500원을 97.7.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0 심사청구를 거쳐 98.4.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입금표외에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는 반면,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서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 OOO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96년 1기에 공급가액 837,542,450원, 96년 2기에 공급가액 1,496,904,364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대전지방국세청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에서 청구외 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의 구입없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에대해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와 입금표 2매 및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거래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직원인 OOO은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을 포함한 68개업체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포함한 공급가액 1,496,904,364원의 세금계산서를 제품의 판매없이 허위로 교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있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실지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재화에 대한 매입관련 장부와 대금지급관련 장부 및 금융자료등 보다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요구되나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의 구입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