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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신문의 광고유치활동에 대한 과세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821 | 부가 | 1998-04-24
문서번호

부가46015-821 (1998.04.24)

세목

부가

요 지

지역정보신문의 발행지역 별로 광고유치활동을 하면서 본사의 영업소 형식만을 빌어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광고용역에 대하여 과세하고 본사에 대하여는 지역정보신문 발행하여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회 신

지역정보신문을 발간하는 사업자가 각 지역에 광고유치, 수금업무 및 정보지 배포 등의 업무를 취급하는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본사의 계산과 책임하에 당해 지역정보신문을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 당해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은 본사가 되는 것이나실제로는 지역정보신문의 발행지역 별로 각각의 독립된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유치활동을 하면서 본사의 영업소 형식만을 빌어 운영하는 경우에는 명의와 형식에 불구하고 사실상 당해 영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광고용역에 대하여 과세하고 본사에 대하여는 지역정보신문 발행하여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지역정보신문의 영업소가 본사의 일부로 본사의 계산과 책임하에 운영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시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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