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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표이사인 ○○에게 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016 | 법인 | 1993-03-23
[사건번호]

국심1993서0016 (1993.3.2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이해당사자인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확인서 이외에 주식양도에 따른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1.12.31 현재 OOOO주식회사의 주식 5,000주씩을 각각 소유한 자들이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 법인의 과점주주라하여 92.9.18 청구인들을 동 법인의 체납액(91사업년도분 법인세 등 : 286,509,88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0.6 심사청구를 거쳐 92.1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77년말경 위 법인 설립당시 각각 1,500,000원씩 출자하여 주주가 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 OOO은 85년 10월경 위 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청구인들의 소유주식 전부(10,000주)를 1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이해당사자인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확인서 이외에 주식양도에 따른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소유한 OOOO주식회사의 주식을 85년 10월말경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1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2) 이때의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들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과 함께 위 법인의 총발행 주식 100,000주의 66%에 해당하는 66,000주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들은 위 법인의 과점주주임이 위 법인이 9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 OOO은 80.6월부터 86.11월까지 위 법인의 이사로서, 청구인 OOO는 77년말부터 86.11월까지 위 법인의 감사로서 위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였음이 이 건 불복이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은 그들이 소유한 주식을 85년 10월경 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그 양도대금 수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위 양도일 이후인 86년 11월까지도 이사 및 감사로서 위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였음을 청구인들 스스로 시인하고 있고 9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인들이 위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85년 10월경 그들 소유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마. 따라서 청구인들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위 법인이 체납한 국세 및 가산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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