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6. 29.자 상해 및 공갈 피고인은 2013. 6. 29. 03:0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부부약국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J(19세), 피해자 K(19세), 피해자 L(18세) 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인인 M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J, 피해자 K의 얼굴 및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L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천공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을 각 가하고, 그 직후 피해자들에게 “돈 있는 사람 말해라. 지갑을 내놔라.”고 요구하여 이미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 J으로부터 거제사랑상품권 1만 원권 7장, 피해자 L로부터 거제사랑상품권 1만 원권 8장을 각 받았다.
2. 2013. 7. 6.자 상해 피고인은 2013. 7. 6. 03:5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피자에땅 앞에서 피해자 N(16세)과 피해자의 오토바이 고장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1. 04:4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뮤직타운 5번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노래방 기계 모니터를 향해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위 모니터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K, J,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위촉 및 회보(J,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