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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220 | 양도 | 1995-09-01
문서번호

재일46014-2220 (1995.09.01)

세목

양도

요 지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상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같은법 제3조 및 제134조 제9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71.09.09일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적은 대한민국인자(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물론 국내에서는 아무런 수입도 발생하지 않으며 모든 가족이 미국에 있고 20년이상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자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임야)을 매도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 70조 제 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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