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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도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용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451 | 지방 | 2018-05-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451 (2018. 5. 29.)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가 사설도로로서 재산세 등 비과세 대상이라 주장하나, 쟁점①토지와 연접하여 폭 5.2m의 공도가 존재하여 쟁점①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도 일반인들의 통행이 자유로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쟁점②ㆍ③토지는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로, 일반 보행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위 토지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고, 위 토지와 연접한 공도가 없어 공도만을 이용하여 통행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현황사진 및 도면만으로는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의 면적이 불분명하므로 지적측량을 통해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확정한 후 해당 부분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및 제3항

[주 문]

1. OOO구청장이 2017.9.10. 청구법인에게 OOO토지 8,267.1㎡에 관하여 한 재산세(토지분) OOO재산세(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그 지상 건축물의 서측OOO남측OOO북측OOO의 보도(<별지1> 도면 참조)를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OOO구청장이 2017.9.10. 청구법인에게 OOO토지 5,431.6㎡에 관하여 한 재산세(토지분) OOO재산세(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그 지상 건축물의 동측OOO서측OOO북측OOO의 보도(<별지2> 도면 참조)를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토지 8,267.1㎡(이하 “이 사건 1토지”이라 한다) 및 같은 동 OOO토지 5,431.6㎡(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하고, 이사건 1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신탁법」에 따라 OOO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신탁재산으로 등기하고 있는 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7.9.10.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재산세 등 합계 OOO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표> 재산세 등 부과내역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대지안의 공지라 하더라도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대법원 2002두2871, 2005.1.28.),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통행로(이 사건 1토지 지상의 통행로 990.40㎡, 이 사건 2토지 지상의 통행로 666.20㎡)를 개설하여 일반인들이 이를 이용함에 있어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현재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 중에 있으며, 이 사건 토지는 대부분의 방면에서 공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 소유의 통행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전하고 정상적인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위 토지는 사설도로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이 사건 1토지 지상에 위치한 건축물(OOO타워, 이하 “OOO타워”라 한다)의 동측(영동대로변) 통행로(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의 경우 위 통행로와 연접하여 공도가 있고, 공도와 상이한 보도블록으로 포장되어 있으며 공도와의 사이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어 그 경계를 구분할 수 있고 통행하는 일반인들은 대부분 공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①토지를 비과세 대상인 사설 도로로 보기 어렵다.

(2) OOO타워의 측면 통행로(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의 경우 공도가 없이 OOO과 접해 있고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실상 도로로 보이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비과세 대상 토지의 면적과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측량을 통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2토지 지상에 위치한 건축물(OOO이하 OOO라 한다)의 측면 통행로(이하 “쟁점③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경우 OOO등과 접해 있고 공도만으로는 보행자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실상 도로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비과세 대상 토지의 면적과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측량을 통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도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용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제108조【비과세】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제46조【건축선의 지정】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8조【대지 안의 공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3.2. OOO로부터 물적 분할되어 설립되어 신용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인 OOO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수탁받아 신탁재산으로 등기하고 있다.

(나) 쟁점①토지는 OOO타워 동측(영동대로변)에 위치하여 남북방향으로 보행하기 위한 폭 3.4m의 통행로로, 연접하여 폭 5.2m의 공도가 있고 쟁점①토지와 공도가 상이한 보도블록으로 포장되어 있어 경계를 구분할 수 있다.

(다) 쟁점②토지는 OOO타워 서측OOO남측OOO북측OOO에 위치한 폭 2~3m의 통행로로, 그 이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②토지 중 OOO타워 서측OOO보도는 OOO과 OOO타워 사이에 위치한 폭 3.0m의 통행로로, 연접한 공도가 없어 남북방향으로 보행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이다.

2) 쟁점②토지 중 OOO타워 남측OOO보도는 OOO타워 사이에 위치한 폭 2.1m의 통행로로, 연접한 공도가 없어 동서방향으로 보행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이다.

3) 쟁점②토지 중 OOO타워 북측OOO보도는 OOO타워 사이에 위치한 폭 2.1m의 통행로로, 연접한 공도가 없어 동서방향으로 보행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이다.

(라) 쟁점③토지는 OOO동측OOO서측OOO북측OOO에 위치한 폭 2~4m의 통행로로, 그 이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③토지 중 OOO동측OOO보도는 OOO사이에 위치한 폭 2.7m의 통행로로, 연접한 공도가 없어 남북방향으로 보행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이다.

2) 쟁점③토지 중 OOO서측OOO보도는 OOO사이에 위치한 폭 3.4m의 통행로로, 연접한 공도가 없어 남북방향으로 보행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이다.

3) 쟁점③토지 중 OOO북측OOO보도는 OOO사이에 위치한 폭 3.3m의 통행로로, 연접한 공도가 없어 동서방향으로 보행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는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8984 판결).

(나) 우선 쟁점①토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가 사설도로로서 재산세 등 비과세 대상이라 주장하나, 쟁점①토지와 연접하여 폭 5.2m의 공도가 존재하여 쟁점①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도 일반인들의 통행이 자유로운 점, 연접한 공도와 쟁점①토지 사이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고 상이한 보도블록으로 포장되어 있어 경계를 구분할 수 있으며 건물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쟁점①토지에 대한 일반인의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①토지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쟁점②토지는 OOO타워 측면의 유일한 통행로이고, 쟁점③토지는 OOO측면의 유일한 통행로로, 일반 보행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위 토지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고, 위 토지와 연접한 공도가 없어 공도만을 이용하여 통행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점,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청구법인이 위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현황사진 및 도면만으로는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의 면적이 불분명하므로 지적측량을 통해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확정한 후 해당 부분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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