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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시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403 | 부가 | 1993-08-02
문서번호

부가46015-1403 (1993.08.02)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6개월 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회 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6개월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은 1993년 1예정신고시 임대보증금 5억워에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10%로적용신고하였고, 근번 1확정신고의 경우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8.5%로 적용신고하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4호규정에서 임대보증금에대한 간주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 확정신고의 종료일로 명시되어있어 근번 1확정신고시 1993년 1예정 신고시 잘못적용한 예금이자율을로표시 부가가치세신고서 21란 기입하여 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차감하여 신고할 경우 적법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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