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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거래가 위장매입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0403 | 부가 | 1992-04-30
[사건번호]

국심1992부0403 (1992.04.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거래가 위장매입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위장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OO무역대표)으로부터 공급가액의 합계 43,769,400원(90.9.15자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5,694,400원, 90.11.30자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2,075,000원, 90.12.15자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6,000,000원)의 고철을 매입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서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상사대표)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OOO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청구인 및 O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위 거래를 위장매입으로 보아 91.9.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971,57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매입분중 90.9.15자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5,694,400원과 90.11.30자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2,075,000원, 합계 27,769,400원(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은 OOO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위장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 및 OOO이 쟁점거래가 위장매입이라고 확인하였고 위장매입이 아니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고철을 매입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1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해서 쟁점거래가 사실과 부합하는 것인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고철대금을 송금한 무통장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무통장 입금표의 예금주는 OOO으로 되어 있고, OOO과 OOO이 어떤 관계인지가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계량증명서에는 OOO이 고철을 계량하였다는 사실만 나타나고 있고, 계량일자가 90.8.14로 되어 있어 위 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 (90.9.15 및 90.11.30)와 부합하지 않고,

셋째, OOO이 중부산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해명서에는 OOO이 청구인에게 판매한 금액이 22,600,000원으로만 되어 있을 뿐 거래내용을 알 수 있는 거래일자와 품목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거래의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넷째, OO상사의 출고지시서에 기재된 일자도 90.5.26부터 90.8.26까지 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일(90.9.15 및 90.11.30)과 일치하지 않는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가 위장매입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위장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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