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3250 (1996.04.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요건중 3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겠으므로 신주택인 OO아파트를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4.8.17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OOOOO OOO OOOO 대지 54㎡, 건물 84.34㎡(이하 “쟁점아파트”라 함)를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87.7.1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OO OOO OOOOO(이하 “OO아파트”라 함)를 취득하고 이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난 89.2.28 쟁점아파트를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등기부상 73.7.30 OO광역시 서구 OO동 OO OOOOO 소재 대지 92.6㎡, 주택 59.5㎡(이하 “OO주택”이라 함)를 취득하였다가 90.8.20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90.8.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외 OO주택 및 OO아파트를 소유한 1세대 3주택 소유자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95.5.1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2,499,320원 및 방위세 249,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3 이의신청, 95.7.13 심사청구를 거쳐 95.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OO주택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은 90.8.20로 되어 있으나 실제의 대금청산일은 84.10.2이니 OO주택의 양도시기는 이날로 보아야 하고, OO아파트의 경우도 쟁점아파트에서 주거이전을 위하여 취득하고 거주이전하였으니 쟁점아파트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주택의 잔금청산일, 즉 양도시기가 84.10.2임은 관련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88.8.25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 양도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89.2.25까지 양도하였어야 하나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기준할 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이보다 3일이 지난 89.2.28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OO주택의 양도시기가 대금청산일이 84.10.2이라는 청구주장이 확인되는지와
2) 위 조건이 충족된다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요건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인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OO주택의 잔금청산일이 84.10.2임에 대한 입증으로 매매계약서 및 무통장입금증 원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에게 OO주택을 16,800,000원에 매도하기로 83.8.1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대금중 전세보증금 8,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8,800,000원을 계약당일 3,000,000원, 그 다음날부터 1개월 간격으로 83.10.30까지 분할 수령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고, 위 8,800,000원에 대한 입증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7매를 보면, 83.9.29 OOO(매수인 OOO의 아들) 명의로 OOO(청구인의 처)을 수취인으로 하여 3,000,000원을 OO은행 OO동지점을 통하여, 84.4.9, 84.5.24, 84.6.27, 84.7.30, 84.8.29, 84.10.2 OOO(OOO의 또다른 이름으로 족보 및 인우 보증에 의하여 확인됨) 명의로 청구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OOOO은행 OO지점을 통하여 각 1,000,000원씩 6,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총 9,000,000원을 청구인이 OO주택의 매수인인 OOO으로부터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OO주택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0.8.20로 보기 보다는 위 매매대금의 완불일인 84.10.2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아파트와 OO아파트를 소유하다가 쟁점아파트를 먼저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88.8.25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88.8.25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거주기간을 3년이상으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경과조치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서는 “이령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 제1항 본문 및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가진 세대가 이령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비과세)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쟁점아파트 양도가 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보면,
관련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그 가족은 쟁점아파트에서 84.8.21~86.8.20(2년)기간동안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쟁점아파트의 양도일현재 시행되고 있는 위 88.8.25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아파트 양도가 비과세요건중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위 개정소득세법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인 89.2.25까지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하여야만 비과세요건으로 거주기간을 1년이상으로 규정한 위 88.8.25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위 기한을 3일 경과한 89.2.2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요건중 3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겠으므로 신주택인 OO아파트를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