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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6 2016노21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①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본인의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알려 주었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후 피해자는 약속과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사과 전화를 받지 못하게 되자 사건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 야 서울 구로 경찰서 신구로 지구대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 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최초 신고 경위나 사건 발생 이후 진행과정 등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는 점, ② 한편, 피고 인은, 피해자와 목격자가 이 사건 직후 약 7분 동안 통화를 하였음에도 이를 감춘 것으로 보아 피해자와 목격자가 사실을 조작하기 위하여 모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목격자인 E가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통화기록을 조회해도 되며, 사건 발생 시간대는 본인과 피해 자가 통화한 시간을 확인해 보면 된다는 내용으로 이미 증언한 바 있고( 증거기록 65 쪽), 주식회사 엘 지유 플러스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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