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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해외법인으로부터 약정에 따라 보전받은 쟁점광고비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1571 | 부가 | 2016-10-1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1571 (2016. 10. 1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국내에서 ***** 제품에 대한 독점판매권 및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쟁점광고비를 통한 국내 ***** 브랜드의 인식 제고는 결국 청구법인의 매출 증가와 직접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점, ***** 관련 약정은 과도한 초기 광고비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보전하여 국내 시장에 ***** 제품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체결되었고, 이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장려하는 측면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광고비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8.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전지·면도기 등 전기기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도 국내에 새롭게 출시된 면도기 브랜드 OOO와 관련하여 2012~2014사업연도 광고 및 판촉비로 각 OOO원, OOO원,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해당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위 매입세액 중 국외특수관계법인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보전 받은 OOO원과 관련한 매입세액(이하 “쟁점광고비”라 한다)은 청구법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라는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과 동일한 조직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OOO과 사전에 이익분배 방법이나 분배 비율을 정하고 공동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광고비를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에 의한 공동경비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국내시장에서 OOO 제품을 유일하게 판매하고 있는 독점적 판매자로서 제품의 신규 진출 후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OOO 제품에 대해 적극적으로광고 및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 제품의 국내 판매가격 결정권이 있고, 청구법인의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은 국내에 국한되며, 이러한 광고 등은 국내에서의 인지도 확보 및 OOO 상표 가치 증가를 통해 국내에서의 판매량 증대 및 판매가격의 향상으로 이어져 청구법인의 매출이 증대되는 것이다.

즉, OOO 상표 소유권은 OOO이 가지고 있더라도 청구법인의 국내광고 및 마케팅활동으로 향상된 무형자산의 가치는 결국 청구법인에 귀속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은 OOO의 초과 수익력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OOO의 무형자산 가치 증대효과는 매우 미미하다.

(3)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약정서상 “광고비 보전액이 OOO 면도제품 관련 상표권의 무형자산 가치를 증가시킬 것이다”라는 문구는지급국에서의 과세이슈를 고려하여 보전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또한, 관련 약정서는 국내에 신규로 출시되는 OOO 제품의 과도한초기 광고 및 선전비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보전하여 국내 시장에 신제품을 성공적으로 진입시키고 신제품의 국내 인지도를 상승시켜 청구법인의 판매를 증진시키고자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위 약정서 내용도 청구법인이 제품의 출시에 착수하는 대가로 출시비용을 지급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 의해 지출된 마케팅 및 광고비용이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제품의 판매를 장려하는 등 광고비 보전의 실질은 판매장려금이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광고비는 청구법인과 OOO의 공동경비에 해당하며, 쟁점광고비 관련 용역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OOO의 매출 및 무형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지출된 금액이므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2011.10.1. OOO과 체결한 쟁점광고비 관련 약정서를 보면, ① OOO은 OOO 면도제품과 관련된 상표권 등의 특정 무형자산 소유권자이고, ② 출시비용은 OOO이 소유하고 있는 특정 무형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킬 것이며, ③ 출시비용은 국내에서 청구법인에 의해 지출된 임시 마케팅 및 광고비용으로 청구법인의 OOO 순매출액의 13%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나타난다.

즉, 쟁점광고비가 OOO 상표 등 무형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킨다는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OOO이 모두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제공받았다는 광고용역은 청구법인 사업뿐만 아니라 OOO의 무형자산인 OOO 브랜드 가치를 증가시키는 목적으로도 사용된 것이므로 관련 광고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과 OOO은 OOO 제품 판매가 두 법인 사업에 관련이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국내에 이 제품을 조기 진입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광고선전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공동으로 광고선전비를 분담함에 있어 계산의 편의상 청구법인이 우선 전부 지출하고 이후 사전약정비율 초과 부담분은 OOO로부터 보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쟁점광고비는 OOO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이고, 관련 약정서상 “판매 장려금” 등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찾을 수 없으며, 광고선전비 지출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매출 및 제품 매입처인 OOO의 매출이 증가하게 되어 OOO이 소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의 가치도 더불어 증가하게 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해외법인으로부터 광고비의 일부를 약정에 따라 보전 받은 경우 보전받은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괄호 생략)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국내에 새롭게 출시되는 면도기 브랜드 OOO와관련하여 광고비 등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위 매입세액 중 국외특수관계법인인 OOO로부터 보전 받은 쟁점광고비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였다.

(2) 2011.10.1. 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약정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당사자 OOO은 대한민국 내에서 면도날과 리필 날을 포함한 전체로든부분으로든 “OOO” 특정 면도제품의 공급과 관련된 특정 무형자산의 소유권자이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제품을 구입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제품을 공급하는데 동의하고, 제품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된 특정한 마케팅 및 광고비용이 정상적으로 기대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할 것이며, 그와 같은 청구법인의 마케팅 및 광고비용 지출은 전술된 무형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나타난다.

또한, 출시비용은 청구법인에 의해 지출된 임시의 마케팅 및 광고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순매출액의 13%를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효력 발생일로부터 24개월 내의 기간 동안 또는 연장된 기간 동안 발생한 것을 의미하고,

청구법인이 제품의 출시에 착수하는 대가로 OOO은 청구법인에게출시비용을 지급할 것에 동의하며, 청구법인은 OOO이 무형자산의 모든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무형자산을 여기에서 허용하는 범위를벗어나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OOO로부터 보전 받은 쟁점광고비는 아래와 같다.

◯◯◯

(4) 청구법인은 쟁점광고비를 OOO로부터 지급받아 「법인세법」상 쟁점광고비와 상계처리하여 그만큼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쟁점광고비 보전은 보조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며 매출세액 등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인 쟁점광고비가 한국에서 OOO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켰고, 그 브랜드의 소유자는 OOO인 것으로 보아 쟁점광고비 관련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였다.

하지만,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OOO 제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 및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쟁점광고비를 통한 국내 OOO 브랜드의 인식 제고는 결국 청구법인의 매출 증가와 직접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점, 관련 약정은 과도한 초기 광고비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보전하여국내 시장에 OOO 제품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체결되었고, 이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장려하는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가사 청구법인이 지출한 광고비를 공동 사업에 대한 비용으로 본다하더라도 OOO과 청구법인의 분담비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를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 법령의 제1항 제2호 가목인 두 법인의 매출액 기준을 먼저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은 나목인 약정서상의 비율을 먼저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적법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광고비 관련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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