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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29 2019가단10115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소27463호로 약정금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8. 12. 19. 변론종결 되면서 같은 날 피고 전부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9. 1. 4.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처남인데, 원고와 배우자인 C 사이를 이간질하여 현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드단12650호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9. 9.경 원고의 차량을 손괴하고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바,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사유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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