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300 (2017. 11. 1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은 사업 양도ㆍ양수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명도일(2015.11.10.)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였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며 법인전환 직전에 인출금이 발생하여 순자산가액이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전환 기준일(2015.11.10.) 현재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OOO원) 이상으로 출자(OOO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이 건은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주 문]
OOO시장이 2016.10.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0.31. OOO외 1필지 토지 2,069㎡ 및 건축물 21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개인사업자(이하 OOO이라 한다)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직전에 개인사업자의 현금성 자산(OOO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순자산가액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2016.10.5. 기 면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0. 이의신청을 거쳐 2017.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개인사업자의 인출금의 일부를 자본잠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계정에 올려놓고 있다가 법인전환 하면서 결산시 정리한 것이고, 영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없는 쟁점자산을 제외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것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출금은 개인사업주에 대한 급여 및 성과금과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이유가 없고, 인출금의 대부분이 법인전환 직전 개인사업자의 운전자금 및 법인설립비용으로 사용된 점으로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개인사업과 관련된 주된 자산이 모두 신설한 법인에게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전환을 위한 사업양도·양수 계약 직전에 개인사업자의 현금성 자산 등을 사업주가 인출하여 현저하게 축소시킨 경우라면 개인사업과 관련된 주된 자산이 모두 신설한 법인에게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만 변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법인전환 전·후에 사업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을 배제하고 사업양수도일 현재의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법인 전환시 출자하였다 하여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경우 개인사업과 관련된 주된 자산을 처분·인출하여 축소한 순자산가액 상당액을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불합리한 결론으로 귀결되므로 청구법인이 법인설립(2015.10.30.) 직전에 적금해지, 보험해약 등으로 현금성 자산을 축소하였고, 축소시킨 순자산가액 상당액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을 개인사업과 관련된 주된 자산이 모두 신설한 법인에게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만 변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인출금을 자산에 계상하여 부의 자본을 은폐하였다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직전에 쟁점자산을 부당하게 인출하여 순자산가액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57조의2(기업합병 분할 등에 대한 감면)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현물출자 또는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현물출자하거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①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⑤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개인사업자)은 2002.11.12.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플라스틱파이프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설립되었으며 2015.11.10. 폐업되었다.
(나) OOO의 발기인회 의사록에 의하면, 2015.10.27. OOO의 대표자OOO를 발기인으로 하고 발기인이 총 주식(2,000주)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5.10.30. 합성수지 가요전선관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자본금 OOO으로 설립되었다.
(라)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의하면, OOO과 청구법인이 2015.10.31. 체결한 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제3조에는 “양도물의 가액과 대상은 명도일 현재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을 기준으로 쌍방 합의하에 결정하되 각 자산 및 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을 양도키로 하고,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권리 및 의무는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명도기준일은 2015.11.10.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OOO의 2015.11.10. 기준 대차대조표에는 자산 OOO부채 OOO순자산가액 OOO으로 나타난다.
(바) OOO의 법인전환(2015.10.30.) 전·후의 계정별원장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법인전환 전후의 계정별원장 내역>
(사)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쟁점자산OOO의 사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쟁점자산 사용 내역>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5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업 양도·양수일을 기준으로 하든지,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에 적시된 명도일이 있는 경우에는 명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지, 사업 양도·양수일 이전에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성 자산을 개인사업자의 자산에 포함하여야 한다면 어느 정도 기간까지 인출한 현금성 자산을 포함하여야 할지를 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명도일(2015.11.10)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였는지를 보아야 할 것으로 쟁점자산(정기예적금, 생명보험)이 사업용 자산의 성격이 아닌 순수한 개인의 자산이라고 한다면 이를 사업용 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쟁점자산이 사업용 자산이라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법인전환일 전에 현금성 자산이 인출된 사실만으로 이를 사업용 자산으로 보았으나, 쟁점자산은 개인사업자 개인 명의로 가입된 정기예·적금과 생명보험료로 이는 사업용 자산이라기보다는 개인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 기준일(2015.11.10.) 현재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OOO이상으로 출자OOO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