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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9-부가-3921 | 부가 | 2019-12-31
문서번호

서면-2019-부가-3921(2019.12.31)

세목

부가

납세자회신번호

부가가치세과-2429

요 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성능점검비와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을 대행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공급받는 자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보험료의 구분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보험료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성능점검비와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을 대행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공급받는 자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보험료의 구분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보험료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보험료의 납부의무자, 성능점검비와 보험료의 구분 징수 여부 등은 관련 법령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80, 2017.09.19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구분은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924, 2018.09.13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질의법인”)이 임차인과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공제사업자(또는 보험회사)와 질의법인을 피공제자, 임차인을 승낙피공제자로 하여 임차인이 선택한 보험조건으로 책임공제(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질의법인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자동차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을 대행한 경우 해당 보험료는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보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임대료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29조제3항에 따라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보험용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해당 보험료를 구분징수하여 납입 대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질의법인과 임차인, 보험회사 등이 체결한 계약내용, 임대료와 보험료의 구분 여부, 징수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동차진단평가 및 성능점검을 하고 있음

- ’19. 6. 1. 성능점검인배상책임보험이 의무보험이 되어 중고자동차를 성능점검하고 성능점검비와 책임보험료를 매매상사(딜러)에게 동시에 받고 있으며, 책임보험료는 별도의 수수료 수입이 없이 그대로 보험회사에 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책임보험료에 대하여 면세 관련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업종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업태 및 종목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 책임보험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3 【부동산임대 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3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보험 등】

①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의4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6호에 따른 책임보험계약(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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