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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 후 신주인수권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0114 | 상증 | 2016-07-18
[청구번호]

조심 2016중0114 (2016.07.18)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2012년 국세기본법 개정시 특수관계자 여부를 쌍방관계로 판단하도록 한 취지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세법간의 통일성을 확보하며 쌍방관계임을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3항에 따라 쌍방관계로 해석할 경우 신주인수권의 행사시점에 청구인은 대표이사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주식발행법인과 사용인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6서4311 / 조심2017서3854/조심2018서0778 / 조심2018부22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1.21.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던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OOO원(이하 “쟁점사채”라 한다)을 인수․취득한 뒤 2013.8.14.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2013.12.10. 1주당 OOO원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OOO원에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8.24.부터 2015.9.16.까지 OOO에 대한 2013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신주인수권 행사시점인 2013.12.10.의 쟁점주식가액 OOO과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OOO원의 차액인 OOO원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얻은 이익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처분청으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0.15. 청구인에게 2013.12.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사채 인수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하였으나, 이 건은 쟁점거래가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의 적용대상인지를 보아야 한다.

(가)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제3자를 거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채를 취득하거나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취득하는 등과 유사한 사례를 과세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이 건은 대상이 아니다.

(나)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쟁점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의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쟁점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는데, 2011.11.21. 쟁점사채를 인수할 때 OOO의 등기이사인 청구인은 최대주주인 송OOO(당시 지분율 8.93%)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설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니므로 과세요건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가) OOO가 쟁점사채를 발행할 당시에 청구인은 사내이사였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대표이사였는데, 청구인과 법인 간의 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에 의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은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거래는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1) 쟁점사채의 취득은 분리형 신주인수권만을 취득하여 이득을 얻는 형태가 아니고 OOO가 발행할 당시 인수한 것이라 증여세 감소목적이 없으므로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변칙적인 이전 등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쟁점사채를 2011.11.21. 발행할 때 OOO는 상당한 자금수요가 있었고 2009년 6월 부도로 인하여 재무구조가 매우 악화되었으며 신용등급이 신규 차입 및 공모채 발행이 불가능할 정도라 쟁점사채의 발행이 유일한 자금조달수단임에도 금융시장에서는 인수할 자가 없어 부득이하게 청구인이 나선 것이며 쟁점사채의 행사가격은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다.

(3) OOO가 출연받은 가액을 청산하게 되면 남은 자기자본을 지분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배분하게 되는바 그 과정에서 법인에게 차익이 귀속될 여지는 없으므로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분여는 주식발행법인의 주주 사이에 생기는 것이지, 법인은 그 이익을 주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시기는 신주인수권 행사일인 2013.12.10.이다.

(2) 청구인은 쟁점사채의 발행시점인 2011.11.21. 전인 2011.9.29.부터 OOO의 이사로서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인이었고 신주인수권 행사시점인 2013.12.10. 전인 2013.9.15.에는 주식 70만주(지분율 5.33%)를 보유한 최대주주라 신주인수권 행사시점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3) 쟁점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등에 따른 이익은 법인과 사용인이라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다툴 필요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 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의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 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해당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해당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해당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의 경우 : 재산의 무상사용 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3.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고가사용 하게 하거나 용역을 고가제공한 경우 :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주식전환 등의 경우 : 주식전환 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②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이라 함은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을 말한다.

③ 법 제4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이익을 얻은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42조 제3항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수ㆍ합병 거래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일 것

나. 인수가액 또는 합병가액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 이내일 것

2. 그 밖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3.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1975.4.19. OOO(주)를 모태로 하여 설립된 피혁원단 전문생산업체로서 1997.7.18.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이 되었으며 2009.6.2. 만기가 도래한 무보증전환사채에 대하여 원리금(OOO원) 상환을 이행하지 못하고 부도처리된 이력이 있다.

(2) OOO가 2011.11.18.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결정 관련 신고사항 중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3) OOO가 2011.11.21. 특정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원을 발행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청구인과 함께 OOO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70.59% 소유)는 청구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청구인은 OOO가 회사채, 금융기관 부채 상환자금과 물품대금 등으로 인하여 자금부족을 겪고 있음에도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차입이 불가능하고 법인의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공모사채도 발행할 수 없어 부득이 사모에 의하여 쟁점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고 금융시장에서는 쟁점사채를 인수할 자가 없어 부득이하게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주장한다.

(5) 청구인은 2011.9.29.부터 OOO의 사내이사이고 2013.8.14.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2013.9.15. 전 대표이사 송OOO으로부터 경영권과 주식 700,000주를 OOO원에 양수받아 최대주주(지분율 5.33%)가 되었다.

(6) 청구인은 2013.12.10.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당 OOO원에 쟁점주식 1,063,829주를 취득하여 총 1,763,829주(지분율 12.43%)를 소유한 최대주주가 되었다.

(7)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지분율 변화는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OOO의 연도별 주주 지분율 변동 내역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식발행법인이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을 주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에 수증자는 주식전환 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보다 낮게 주식전환 등을 한 자가 되고 증여자는 주식전환 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보다 낮게 주식전환 등을 해 주는 주식의 발행회사가 되며(서울고등법원 2013.8.21. 선고 2013누8280 판결 참조), 2012년 「국세기본법」개정시 특수관계자 여부를 쌍방관계로 판단하도록 한 취지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세법 간에 통일성을 확보하며 쌍방관계임을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 제3항에 따라 쌍방관계로 해석할 경우 신주인수권의 행사시점에 청구인은 대표이사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주식발행법인과 사용인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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