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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4 | 상증 | 2004-08-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4 (2004.08.13)

요 지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다른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 적용여부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 1180, 2004. 7.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39조의 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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