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799 (1988.03.2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동법 개정 전(1985.12.23)에 지출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고,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동 미수금은 가지급금 등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법인22601-1556(1986.05.13)호를 참고2. 귀 질의나) 다)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동법 개정전(1985.12.23)에 지출한 가지급금등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고,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동 미수금은 가지급금등에 포함되는 것임.붙임 :※ 법인22601-1556, 1986.05.1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 계산및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1982년도에 발생 되었으나 현재까지 회수되지 아니하였고
- 매년 인정이자 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
- 동 미수이자를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오고 있을경우
가. 인정이자 계산과 동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모두 적용하는지 여부.
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개정이전에 발생된 가지급금에 대하여 동 규정 적용 여부.
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가지급금등에 소비대차로 전환한 미수이자를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