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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1066 | 양도 | 1990-09-06
[사건번호]

국심1990부1066 (1990.09.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현저히 미달한 가격인 6억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자산의 저가양도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그 양도가액을 부당행위 부인하고 감정가액을 그 양도당시 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 【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 OOOO OOOO에 사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그 형제인 청구외 OOO, OOO과 함께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88.12.7 취득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539.6평방미터 및 동지상 단층건물 건평 150.96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인 OO실업주식회사(이하 “OO실업”이라 한다)에 89.3.25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등과 OO실업이 특수관계자이며 청구인등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89.2.14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834,254,000원에 미달한다 하여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90.1.17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263,460원 및 동방위세 9,252,69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2.27 심사청구를 거쳐 90.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에 대한 89.3.14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동 대지상 건물신축자금 대출을 목적으로 시세보다 과다하게 평가된 것으로 이를 양도당시인 89.3.25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고, 가사 이를 시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등은 의류수출입을 목적으로 한 OO실업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당초 취득가액인 5억7천만원에 그 취득비용등 일정액을 가산한 금액인 6억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양도소득세등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가에 현저하게 미달한 가격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실지양도가액이 위 감정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부당행위 부인하고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일(89.3.25)직전인 89.2.14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그 감정이 부동산 담보대출목적으로 된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시가로 보아야 하며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이 OO실업에 감정가액인 834,254,000원보다 현저히 미달한 가격인 6억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자산의 저가양도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그 양도가액을 부당행위 부인하고 감정가액을 그 양도당시 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89.2.14자 쟁점부동산에 관한 감정가액을 89.3.25 양도당시 시가로 보고 청구인등의 특수관계자인 OO실업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이 시가에 현저하게 미달한다 하여 이를 부당행위 부인하고 동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등은 89.3.25 쟁점부동산을 OO실업에 600,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등과 OO실업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89.3.25자 쟁점부동산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834,254,000원을 시가로 보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관련법규정인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정부는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서는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한 때”를 열거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8항에서는 “제111조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시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통상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가액을 의미하며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액에 의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 89.3.25 직전인 89.2.14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그 감정이 부동산 담보대출목적으로 된 것이라 하더라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 감정액이며 또한 동 감정액이 대출목적으로 과대평가된 금액이라는 입증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시가로 보아야 하고 이같이 시가로 보아야 할 감정가액 834,254,000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그 형제등 친족이 총발행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OO실업에 89.3.25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그 실지취득가액 이상이기는 하나 위 감정가액보다 현저히 미달한 가액인 6억원으로 하여 청구인이 그 특수관계자인 OO실업에 위 양도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보다 현저히 미달하게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청구인의 OO실업에 대한 쟁점부동산 양도를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 보고 그 양도가액을 부당행위라 하여 부인한 뒤 양도당시 시가를 89.2.14자 감정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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