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시흥시장은 2004. 6. 29. 시흥시 공고 D로 C 택지개발예정지구(위치: 시흥시 E, F, G, H, I동 일원, 면적: 2,930천㎡)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7. 11. 건설교통부 고시 J로 피고를 C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하였고, 2007. 1. 28. 건설교통부 고시 K로 이 사건 사업 예정지구의 지정(면적)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구분 대상자 협의/수용 공급규모(㎡) 축산자 기준일(2004. 6. 29.)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축산법에 의한 등록을 하였거나 등록대상이 아닌 경우로써 당해 사업지구에서 축사 등 300㎡ 이상의 시설(울타리를 기준으로 하며 가축사육시설 및 운동장을 포함한다)에서 축산업을 영위하고 축산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협의보상 27 수용재결 18 기준일(2004. 6. 29.)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축사 등 200㎡ 이상의 시설(울타리를 기준으로 하며 가축사육시설 및 운동장을 포함한다)에서 축산업을 영위하고 축산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18
다. 피고는 2014. 2. 26. 원고들 등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등에 따라 생활대책 시행 안내를 하였는데, 그 중 관련 내용(상가부지 공급, 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
A는 2014. 4. 30.에, 원고 B는 같은 달 25.에 피고에게 원고들을 축산자로서 생활대책용지(상가부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각각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기준의 기준면적에 미달함을 이유로, 2015. 1. 29. 원고들에게 C 지구 생활대책 심사결과(부적격)의 각 통지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