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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대여금을 가장양도하였다고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쟁점대여금의 합계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광2752 | 소득 | 2016-01-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광2752 (2016. 1. 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과 쟁점대여금을 ㈜ㅇㅇㅇ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ㅇㅇㅇ는 ㅇㅇㅇ지방법원에 쟁점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대한 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실제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4.24. 허OOO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원의 처분은 청구법인이 2010.7.28. 허OOO에 대한 대여금 OOO원을 주식회사 OOO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허OOO에 대한 대여금 OOO원과 그에 대한 2010.7.28.부터 2010.11.30.까지의 인정이자 OOO원을 허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소득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7.5.31.부터 2007.8.27.까지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한 결과, 가공원가 계상분 OOO원이 허OOO에게 귀속되었다고 하여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0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 상당을 대납하고 허OOO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중 허OOO에 대한 단기대여금 중 회수하지 못한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2010.7.28.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허OOO가 2010.11.30. 청구법인의 발행한 주식 전부인 5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박OOO 등에게 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실제 양도하지 않아 계속 보유하고 있었고, 허OOO가 2010.11.30.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쟁점대여금 등을 회수하지 아니하여 쟁점대여금 및 이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허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허OOO에게 2010년 귀속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5.4.24.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대여금과 관련한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2009사업연도 회계감사 당시에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이 보유한 각종채권, 투자유가증권 등(대여금·미수수익·가지급금·선급금등)의 채권에 대해 개별적인 특성이나 계정과목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의사와도 관계없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가능성이 없거나 높지 않다는 이유로 대손을 권유받고, 쟁점대여금을 대손으로 회계처리하게 되었으며, 다만 기업회계상 대손처리된 쟁점대여금을 동 사업연도 세무조정에서는 손금부인하고 유보로 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에 쟁점대여금을 OOO에게 양도하게 되었고, 2010사업연도에 쟁점대여금을 대손상각환입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청구법인이 계열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할 부채 OOO원(이하 “OOO차입금”이라 한다)을 관할 법원에서 실시한 공매에서 OOO원에 낙찰받고 법원으로부터 공매가격과 절차 등이 적정한 것으로 허가를 받아 인수받은 바 있는 OOO이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쟁점대여금의 매도를 집요하게 요구하여 2010.6.8.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쟁점대여금을 OOO에 대한 차입금과 상계하여 회계처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0.7.28.자 내용증명(내용증명번호 350020802)과 유선으로 채무자인 허OOO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의 상기 내용(OOO의 부채금액과 쟁점대여금의 상계처리)을 차입금 잔액과 대조하던 OOO 측의 강한 항의와 질책으로 2012사업연도에 쟁점대여금과 상계처리되어 OOO원이 차감되었던 차입금을 다시 환원시켜서 계상하여 회계처리한 바가 있다.

(라) OOO은 2010.8.13.에 OOO법원에 쟁점대여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0.8.20.에 사건번호 2010차58638로 “허OOO는 채권자에게 금 OOO원 및 연 20%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인지대등 OOO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 2010.9.29.에 허OOO에게 송달하였다.

(2) 기업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사적자치원칙에 의한 쟁점대여금의 양도는 매우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채권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OOO에게 처분한 것을 조사청에서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채권양수도 계약에 의한 채권양도통지행위, 양수한 OOO의 허OOO에 대한 채권의 회수를 위한 법원의 지급명령신청에 따른 판결 등 회수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청에서 임의로 사인 간에 채권양수도계약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만약 쟁점 대여금 채권의 양도를 부인한다면 사외유출이 아니므로 소득처분은 유보로 할 수 밖에 없다.

(3) 조사청에서는 당초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허OOO가 OOO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OOO을 이용하여 쟁점대여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는 의견이었으나, 조사청에서 OOO을 장기간 금융추적조사까지 병행하였지만 허OOO가 OOO을 지배하여 왔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관계를 밝히지 못하였고, OOO의 조사팀에서는 OOO과 관련하여 허OOO에 대한 문답서를 작성한 일도 없으며, 허OOO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포함한 어떠한 처분을 한 바가 없다.

조사청은 OOO의 대표자 전OOO이 이전에 이OOO과 계열사인 OOO 주식회사에 같이 파견갔던 자이므로 이OOO은 전OOO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전OOO을 제외한 OOO의 주주도 이OOO과 과거 공동사업자였다는 사실만으로 허OOO 및 이OOO이 OOO의 실질적 지배자라고 의견이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즉, 허OOO와 전OOO을 포함한 OOO의 주주와 법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조사청이 스스로 인정하면서, 단지 기존에 알고 있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사청 스스로 허OOO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조사청의 주장대로 OOO이 허OOO와 특수관계라 하더라도 쟁점대여금을 양수한 OOO에 대한 소득처분은 별론으로 하고 허OOO에게 소득처분할 수는 없다. 즉, 청구법인은 2010년 쟁점대여금을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가사 허OOO와 OOO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OOO에 대한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소득처분 문제만 발생할 뿐 허OOO에 대한 소득처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4) 조사청의 답변내용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쟁점대여금이 부실채권이 아니라서 저가로 양도할 이유가 없고 관련 회계처리도 비정상적이라는 의견이나, OOO을 운영했던 허OOO는 청구법인에 대한 연대보증금액이 OOO원 등 계열법인 모두 OOO원이고 OOO의 과점주주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이 청구일 현재 체납되어 있어 소위 “신용불량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권은 명백한 부실채권에 해당하고, OOO에서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부채와 쟁점대여금을 상계하여 회계처리하게 되면 OOO에게「법인세법」상 비지정기부금으로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청구법인의 OOO관계 부실채권 매매 사례비율인 0.1%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양도할 당시에는 조사청 의견처럼 OOO에 대한 차입금과 쟁점대여금을 상계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이러한 회계처리 내용을 확인한 OOO에서 비지정기부금으로서 세무상 불이익 발생을 문제제기하여 처분 당시의 회계처리를 취소하고 2012.1.1. 잡손실로 회계처리하였다.

(나) 조사청은 OOO과 청구법인이 조사 당시에 쟁점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한 사실이 없다고 OOO 대표자 전OOO이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의 상무 정OOO가 쟁점대여금의 회계처리는 직원의 실수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한 진술 또한 OOO이 강력히 항의하거나 질책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허OOO에게 채권양도통지(유선 및 내용증명)를 하고 OOO에서는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OOO법원에 지급명령신청하여 동 결정을 받아 특별송달하였다.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2010.7.28. 쟁점대여금을 양수한 후 허OOO에게 한 직접 및 간접적인 압력 등과 적극적인 채권 회수활동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을 회수하여 OOO에서는 OOO차입금 OOO원 쟁점대여금을 OOO원에 취득하여 무려 10배 정도의 이익을 거두었다.

OOO이 쟁점대여금을 허OOO로부터 매입한 것은 청구법인을 비롯한 OOO그룹사에 대한 채권의 회수를 간접 강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고, 쟁점대여금을 양수한 이후 청구법인으로부터 무려 OOO원을 회수한 것 외에도 청구법인이 보유한 OOO 전용권까지 취득하게 되어 상가임대료를 청구일 현재까지 받고 있으며, 특히 OOO의 대표자 전OOO은 OOO로부터 OOO원을 회수한 바가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채권양도통지, 지급명령서, 쟁점대여금 양수 이후 그룹총수인 허OOO 회장의 협조지시 등으로 OOO그룹계열사로부터 OOO이 회수한 채권금액에 비추어 보면, 조사당시 사전준비 없는 대표자의 확인서, 문답서에 근거하여 쟁점대여금의 양도가 정당하지 않다는 조사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다) 조사청은 허OOO가 국내에 있지 아니한 관계로 쟁점대여금 양도통지가 정상적이지 아니하고, 허OOO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박OOO는 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이 양도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쟁점대여금의 양도가 정상적이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채권양도통지는 허OOO 일가의 부동산 소재지에 내용증명으로 송달하여 허OOO 비서 한OOO이 직접 유선 등으로 전달한 바가 있고, 채권양도 통지 후 OOO의 지급명령신청을 OOO법원으로부터 결정받아 2010.9.28.에 특별송달까지 한 바가 있으며, 채무자가 채권양도통지받은 사실을 시간이 지나서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채권양도효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과 OOO의 양도절차는 매우 적법하다.

허OOO는 2007년 장기간의 심층세무조사로 인하여 거액의 국세가 부과되고 고발되어 결정적으로 도산하게 된바, 또 다시 같은 조사청에서 같은 방법인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된 허OOO는 1942년생으로 조사 당시에 72살의 고령으로 특히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귀국한지 얼마되지 아니하고 매스컴에 매일 계속되는 보도와 취재 등으로 심신이 매우 지친 상태에서 일단은 회피하여 보려는 취지에서 진술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답변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을 의식하여 정OOO 상무는 사실과는 다르게 일단 잘 모르는 것처럼 진술한 것이며, 박OOO 대표이사는 쟁점대여금을 양도할 당시에 법인등기등본 상으로는 대표이사였으나, 양도 당시 청구법인의 2010년 7월의 급여 대장에는 대표이사 이OOO로 작성되어 있어 실제로 대표이사 직은 이OOO이 2010년 7월부터 수행하였다.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박OOO 대표이사 사임일은 2010.10.12.로 처리된 것이다.

따라서, 양도 당시에 실제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한 이OOO의 책임과 지시로 쟁점대여금이 양도되었기 때문에 박OOO는 양도사실을 모른다고 진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쟁점대여금의 양도일인 2010.7.28.의 청구법인의 전표의 사장결재란에는 이OOO 대표가 날인한 것으로도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

(라) 조사청은 OOO이 허OOO에 대한 채권자임에도 2010.11.1. 허OOO가 OOO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을 입금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다가 2010.12.13. 수표로 OOO원을 인출하여 허OOO 측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상환되었고, OOO은 뉴질랜드 소재법인인 OOO에 OOO원을 송금한 사실을 들어 쟁점대여금의 양도가 정상적이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은 OOO의 대표이사 전OOO과 OOO계열법인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잘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허OOO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에 개인적으로 2010.11.1. OOO원을 일시적으로 대여하였다가 2010.12.13.에 지급받아 회수하였으며 OOO은 2010.11.19. 뉴질랜드 현지법인인 OOO에 주식을 OOO에 취득하였다가 2011.3.18.에 처분하여 OOO을 OOO OOO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바가 있다. 뉴질랜드 현지법인에 투자하였다가 같은 금액을 회수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관계없는 OOO의 자체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다.

청구법인의 이OOO 대표가 OOO에 자금을 대여할 당시에 자금원이 허OOO나 청구법인의 자금이라고 OOO에게 알리지 않고 한 일시적인 금전거래는 지인간의 순수한 자금거래에 지나지 않는다.

(마) 조사청은 허OOO의 추징금 납부와 관련하여 OOO이 발행한 수표 OOO원이 입금되었기 때문에 쟁점대여금의 양도가 정상적이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나, OOO은 청구법인의 이OOO 대표의 부탁을 받고,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가공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여 주고 관련대금을 받아 OOO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OOO은 도관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청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관련 판결서(2013년 형제38429)에는 “OOO 내부문서 및 관련 사건기록 분석하는 등으로 그 지배관계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피의자들인 허OOO, 이OOO이 OOO을 지배하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며, 특히 허OOO가 사업을 정리하고 뉴질랜드(2010.1.22.~2014.3.22.)에서 체류하고 있을 때 이OOO이 독자적으로 전OOO의 배후에서 OOO을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바가 있다.

따라서, OOO은 위와 관련하여 이OOO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해주고 부가가치세를 받아 납부한 사실만이 있을 뿐이다.

(5) 허OOO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주택건설 중단사태 등으로 인한 아파트 분양계약자등의 항의, 하청업체의 아우성, 금융기관 부채의 연체 등에 따른 기하급수적 증가 등의 사유로 앞 <표1>과 같이 2010년 11월에 허OOO 소유 주식 전부를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였던 박OOO에게 주당OOO원씩 양도한 것처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에 사실상 휴업상태로 있었고, 주택분양사고의 여파로 2008사업연도부터 OOO 주식회사에 대한 소송지연이자 등의 부채가 연체이자 등이 추가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관계사인 OOO에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한 관계로 사실상 휴업 상태에 있었다.

OOO

(다) 쟁점주식은 정상적으로 양도양수할 수 없는 상태였고, 단지 허OOO 측의 요청으로 명의만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박OOO와 청구법인의 관계사였던 OOO 대표이사인 유OOO, 그리고 허OOO의 사위이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O의 부탁으로 명의만을 빌려준 이OOO의 친구부인인 엄OOO 등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차명주주들은 실질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청구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필요가 절대 없는 자들로서 단지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다.

(6) 청구법인의 쟁점대여금이 사외유출되어 허OOO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허OOO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여 청구법인 등 계열법인의 과점주주로 인한 제2차 납세무자로서 청구일 현재까지도 일부 체납세액이 남아 있고, 청구법인의 주력사업인 주택건설분양업에서 2008년 금융위기 사태 이후에 주택건설사업장의 중단 등으로 인한 수분양자들의 항의 등을 일시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였던 박OOO에게 130,000주, OOO그룹의 계열사인 OOO 전대표이사였던 유OOO에게 130,000주를 통사정을 하여 주당 OOO원씩 양도한 것으로 하여 명의개서만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허OOO의 사위이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O 친구의 처인 엄OOO에게 부탁하여 240,000주를 주당 OOO원씩 양도한 것으로 하여 명의개서만을 한 것이다.

특히, 201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명의신탁 해지를 사유로 쟁점주식 전부가 허OOO에게 환원되어 관할세무서에 제출되었다.

청구법인의 명의신탁과 해지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변동내용에 대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고, 공증을 하지 않은 사인 간에 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조사청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주식 양도를 명의신탁으로 인정하면 조사청이 한 쟁점대여금과 관련한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함에 따른 부당한 의견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OOO에게 정당하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OOO에 채무상환의무가 있는 청구법인 입장에서 부실채권도 아닌 사주에 대한 채권을 저가로 양도할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OOO의 집요한 요구가 있었다고 하나 채무를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이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채권을 인계하고 동 금액을 채무와 상계해도 되고, 임의로 양도한다 해도 쟁점대여금 금액만큼 OOO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는 계약을 체결해도 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OOO차입금을 빨리 상환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이 OOO가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을 0.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입하여 쟁점대여금도 이에 상당하는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OOO차입금을 0.1%인 OOO원에 매입한 것은 청구법인의 채권회수가 그 만큼 어렵고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0.1%의 가격에 책정된 것이며, 그 것은 OOO의 입장에서 채권회수이익 등의 회계처리시에 고려할 사항이지 청구법인이 그러한 OOO의 사정을 고려하여 쟁점대여금 만큼의 채무상환을 포기해야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OOO원의 손실을 보며 사주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것은 비정상적이며, 회계도 대여금을 양도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2012.1.1. 아래 <표3>과 같이 OOO원을 제외한 단기차입금을 다시 계상하며 차액을 잡손실로 처리하였다.

OOO

청구법인은 양도 당시 쟁점대여금과 채무를 OOO의 강한 항의와 질책으로 2012사업연도에 잡손실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 전OOO이 쟁점대여금을 양수한 이후 회수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한 것이 없다고 확인한 점, 재무책임자 상무 정OOO에 대한 문답조사 결과 위 회계처리가 양도 당시 담당 직원의 실수를 바로 잡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및 OOO이 강력하게 항의하거나 질책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타당한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청구법인은 허OOO에게 내용증명 및 유선으로 양도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허OOO는 그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고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다. 쟁점대여금을 양도한 행위 등을 한 시점에 국내에 없었던 허OOO(고등법원에서 벌금형 등 선고 후 2010.1.22. 뉴질랜드로 도피한 후 2014.3.22.에 입국함)에게 단순히 청구법인 및 계열사들이 입주해 있는 OOO(허OOO 일가 소유 부동산)에 내용증명을 송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으로 양도통지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임원 또는 가족 등이 허OOO에게 통지내용을 전달했어야 함에도 누가 전달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며, 2014.5.22. 문답조사시 허OOO는 상기 쟁점대여금이 OOO에 OOO원에 양도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그러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조차 몰랐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쟁점대여금의 양도는 사주와 관련된 사항으로 대표이사에게 당연히 보고되어야 하나, 2014.5.21. 문답 조사시 양도 당시 대표이사였던 박OOO는 사주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그런 식으로 처리 할 수 없다고 답변하여 박OOO가 양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이사회회의록에도 쟁점대여금의 양도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도 기재되어 있지도 않아서 쟁점대여금을 누가 처분하도록 결정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더욱이, 2014.5.9. 문답조사시 청구법인 정OOO는 쟁점대여금 양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막은 모르고 사장의 지시만 따랐다고 주장했다가 박OOO와 직접 통화하여 상기 사실을 확인한 후 재차 묻자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 하였다.

이와 같이 사주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인 쟁점대여금의 양도사실을 당시의 대표이사나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대여금 양도를 누가 결정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대여금의 양도가 정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다) 쟁정대여금의 거래가 정상이었다면 OOO이 허OOO의 채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시점 이후에 허OOO가 오히려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OOO이 허OOO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쟁점대여금 양도는 허위이다.

조사시점까지 OOO은 쟁점대여금을 채권으로 장부에 계상하지도 않았으며, OOO이 2010.7.28. 쟁점대여금을 양수했다면 그 이후 채권회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상이나, OOO 대표인 전OOO은 문답조사시 허OOO에게 채권회수를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재산 조사를 실시하는 등 어떠한 노력도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과세전적부심사 신청시 청구법인은 OOO이 2010.8.20. OOO법원에 허OOO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하고 판결에 의거 2010.9.29. 허OOO에게 송달하였다고 추가로 주장하며 근거를 제시하였으나, 상기 지급명령은 2010.7.28. 쟁점대여금을 허위로 양도한 후 양도를 합법화하려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다.

허OOO가 OOO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2010.9.24. OOO원에 양도한 후 OOO지점에서 OOO원 상당을 수표로 출금하여 2010.11.1. OOO 명의의OOO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OOO은 이 자금을 활용한 후 2010.11.19. 뉴질랜드 내 허OOO 소유의 OOO에 OOO원 송금하고, 2010.12.13. OOO OOO은행 계좌에서 OOO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허OOO 측에게 전달하였고 이 수표가 차후 허OOO의 변호사 비용 또는 개인자금으로 사용되고 일부는 배우자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수표 배서내용에서 확인되었다.

쟁점대여금의 양도가 사실이었다면 OOO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판결을 받아 2010.9.29. 허OOO에게 송달한 후 허OOO로부터 채권은 물론 판결문에 따른 송달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0%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었음에도 채권회수하지 않고 사업자금을 오히려 허OOO에게 차입하고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상환할 이유는 더더욱 없었다.

허OOO는 2014년 2월 뉴질랜드에서 귀국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일당 OOO원의 노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 사건 내역이 언론에 공개되어 전국민의 분노를 사게 되자, 추징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발표하고 자금을 마련하여 전액 상환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금융조회를 한 결과 추징금 상환과정에서 OOO이 발행한 수표(OOO 지점 발행, 수표번호 1738****, 금액 OOO원 1매)를 허OOO가 배서하고 OOO검찰청으로 입금한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의 내부문서에 의하면 채무상환 방법으로 허OOO의 각종 대여금을 상환 받아 추징금을 납부하려 한 사실이 확인되며, 다음과 같이 대여금 회수하여 추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결국 OOO은 허OOO의 채무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OOO

위 회수흐름을 살펴보면, 대여금 OOO원이 언제 OOO에 대여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2014년 4월까지 OOO은 허OOO의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대여금 거래가 허위였음이 입증되며, 청구법인은 조사청에서 OOO과 허OOO의 특수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조사청은 위와 같은 자금흐름 등을 조사하여 OOO검찰청에 전OOO 외에 OOO의 실사업자로 허OOO와 이OOO을 같이 고발한 상태이다.

(2)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에 대한 추가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허OOO는 OOO 계열사에 대한 연대보증금액이 OOO원 등에 이르는 신용불량자로 쟁점대여금이 부실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9년말에 뉴질랜드 OOO에 OOO원을 대여하고 있었는데 이 자금은 2002년 대여한 자금으로 OOO의 지분구조는 OOO 76%, 청구법인 24%이며 OOO는 지분구조가 허OOO 50%, 황OOO(허OOO와 사실혼 관계) 50%로 사실상 허OOO가 지배하고 있으므로 OOO은 허OOO의 회사이다.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상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보면 재고자산 OOO원, 특수관계인 대여금OOO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기순이익이 OOO원 발생하는 등의 정상적인 사업자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청구법인이 더 상세히 알고 있으므로 단순히 국내재산이 없어 신용불량이라는 이유로 쟁점대여금이 부실채권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상법」제466조에 의하면, 회계장부열람권은 3%이상 주주에게만 있는 것으로 서면으로 요청하며 이 때에도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면 회사는 거절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48조에 의해 채권자는 일반 주주와 함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영업보고서의 열람만 가능하다. 따라서 채권자에 불과한 OOO이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인 분개장 또는 전표를 볼 수가 없으므로 회계처리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수정을 요구할 수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조사진행 중인 관계로 정OOO 등의 대답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사대상자인 청구법인의 재무책임자로서 정상적인 조사과정에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반박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조사종결 후 불복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그렇게 답변했다는 것은 이유가 없으며, 결국 과세전적부심사 및 심판청구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다) 청구법인은 허OOO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직원이나 세무대리인 등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문답서를 작성한 관계로 4년이 지난 사건의 기억을 되살리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허OOO에 대한 문답 당시 허OOO 측의 요청으로 OOO국세청 조사실이 아닌 OOO 2817호에서 세무대리인(정OOO 세무사) 입회하에 조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라) 청구법인은 이OOO이 2010년 7월부터 실질적인 대표이사임을 주장하며 급여대장과 쟁점대여금 양도와 관련하여 이OOO의 결재가 되어 있는 전표를 제시하나,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2010년 7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근무한 자 중 OOO원 이상의 고액급여 수령자는 이OOO과 이OOO의 처형으로 동 급여는 허OOO의 장녀 및 차녀에 대한 생활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위 전표 이외에 소급 작성한 전표를 제시하면 청구법인은 2010.1.21. OOO차입금의 차주가 OOO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에 대한 전표는 날짜가 2010.11.16.인데 옆에 수기로 “1/21”로 기표되어 있으며, 2010.10.15. 오OOO외 8인에 대한 채권을 OOO에 인계하는데 이에 대한 전표는 날짜가 2010.12.8.인데 옆에 수동으로 “10/15”로 기표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이OOO이 2010년 7월부터 대표이사였다면 어떻게 2010년 1월의 전표에 결재를 했는지, 작성된 전표의 날짜는 왜 회계처리일과 다른지, 이는 결국 쟁점대여금 양도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것에 대해 일반 직원들은 알 수 없게 처리하고 이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대체전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의 양도가 실제 양도라면 전OOO은 채무자인 허OOO를 상대로 어떻게든 채권회수를 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인데OOO법원의 지급명령 판결을 받아 2010.9.29. 허OOO에게 특별송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11.1. 오히려 사위인 이OOO에게 OOO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차입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OOO은 청구법인 계열사 재무책임자로 근무한 적이 있어 청구법인 및 허OOO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이OOO과는 대한조선 등에 함께 파견을 가는 등 친분이 있었는데 2009년에 사위가 된 이OOO에게 그런 거액의 자금이 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만약 그런 거액의 자금이 있다면 당연히 허OOO의 자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OOO의 해외현지법인 투자를 살펴보면, 아래 <표4>와 같이 이 뉴질랜드 법인은 현재 허OOO의 회사로 2010년 11월 OOO과 허OOO가 같이 투자하여 설립하였고, 설립 이후 OOO의 지분을 전량 허OOO 측에 매각하는 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래가 이루어졌다.

OOO

청구법인은 OOO에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OOO원을 상환하였다고 하는데, 청구법인의 2011년~2012년 장부에는 2011.6.2. OOO원만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또한 다른 채권자들과는 달리 OOO에게 상당히 특별하게 상환한 것이다. 이OOO의 지시로 청구법인은 OOO에게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채무를 상환하는데 2010년~2012년에 공매 등을 제외하고 청구법인이 현금으로 회수하여 직접 상환한 채권자는 OOO 단 1곳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2011.6.2. OOO 외 4필지에 대한 가등기권을 OOO원에 양도하여 OOO에 OOO원을 상환하고, 2012.9.26. 허OOO의 상여처분 OOO원 취소에 따른 국세환급금을 OOO이 압류하여 OOO원을 상환하는데 과세관청의 직권경정 사항에 대해 청구법인의 채권자에 불과한 OOO이 압류를 하였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OOO 채권실행에 대한 청구법인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설명한 이유는 청구법인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횡령 및 배임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2009년 각종 대여금 채권을 대손처리하고, 세무상으로만 유보로 처분하였기에 채권자들이 열람가능한 재무제표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채권내역을 알 수가 없는데 유독 OOO만 청구법인의 정확한 채권내역을 확보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점을 보아도 이OOO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때 청구법인은 다른 대여금 채권과 같이 오OOO의 업무대여금 채권을 OOO에 양도하는데 오OOO는 청구법인 및 계열사 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조사 당시에는 허OOO의 처 황OOO이 운영하는OOO의 지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박OOO은 2013년까지 청구법인 및 OOO 주식회사에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청구법인의 계열사이며 현재 휴업중인 대주주택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다. 이들은 정상적인 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로 OOO의 장부에는 이들에 대한 채권 회수내역이 전혀 없는 등 허OOO와 마찬가지로 양도를 가장하여 청구법인에게 상환해야 할 채무를 면제받음에 따라 이들은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였고, 결국 청구법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 뿐만이 아니라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에 대한 공사미수금 OOO원(이하 “OOO”이라 한다)을 전부명령(2010타채19007)에 의해 OOO에 양도하였는데 OOO의 회계감사결과 채무내역을 보면 계속적으로 청구법인이 채무자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채권양도 또한 허위이며 결국 청구법인이 보호해야 하는 채권들을 OOO을 통해 보전한 것이다.

처분청은 OOO의 실질적 지배자는 허OOO, 이OOO이라고 판단되나, 검찰 수사결과처럼 이들이 실질적 지배자가 아니더라도 OOO은 청구법인, 특히 이OOO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다른 채권자들과 달리 청구법인의 채권을 확보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보면 청구법인과 OOO의 관계는 상당히 밀접하며 채권양도에 대한 대가로 쟁점대여금, 오OOO 채권, OOO채권 등을 양도형식으로 처리하여 채무를 면탈시켜 주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중요한 채권 등을 보존한 것이다.

(바) 청구법인은 허OOO의 추징금 납부와 관련하여 OOO이 발행한 수표OOO원은 이OOO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해주고 부가가치세를 받아 납부한 사실만 있을 뿐이므로 OOO은 해당 거래자금의 도관으로서 역할만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의 채무자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OOO이 OOO원을 허OOO 측에 반환한 것으로 보아 OOO이 허OOO의 채권자가 아니고 오히려 채무자에 해당하므로 쟁점대여금의 양도는 허위라고 주장한 것이다.

허OOO는 OOO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이유도 없으며, OOO 주식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이 있었고, 청구법인은 OOO에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데 청구법인 명의로 가지고 있을 수 없어 어떤 법인 명의로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OOO이 청구법인과 허OOO의 채권자였으면, 전OOO이 청구법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므로 허OOO의 회사인 OOO 등의 자금이라면 OOO이 허OOO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해 사용했어야 했으나, OOO은 오히려 채무자를 대신하여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법인세 등 세금까지 납부하고 3년 이상을 보관하고 있다가 법인세 등을 차감하지도 않고 대여금으로 OOO원을 가공계상하고 허OOO 회사인 OOO에 반환하였다. 이는 허OOO가 진술한 것처럼 허OOO가 OOO에게 상환해야할 채무가 없었다는 증거이며, 쟁점대여금 양도가 허위라는 반증이다.

또한, ‘회사별 채무 상환 방법’ 서류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주식회사에게 OOO원의 채무가 있고, 허OOO는 대주주택에 OOO원의 채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허OOO는 관계회사에 OOO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채권채무를 정리만 하였어도 쟁점대여금의 절반이상 회수가 가능한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쟁점대여금을 허위로 양도하여 고의적으로 허OOO의 채무를 면탈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허OOO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중단사태 등으로 인한 분양계약자 항의, 하청업체 아우성, 금융기관 부채의 연체 등으로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유 등은 주주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 계속 주주로 남아있어도 별도의 불이익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의 이유가 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명의신탁계약서는 공증 등이 없어 그 내용을 신뢰하기 힘들며, 신탁자인 허OOO 또는 청구법인 측에서 계약서를 당연히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3명중 1명(엄OOO)의 명의신탁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정OOO는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엄OOO를 만나지 못해 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진술) 등으로 보아 사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실제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해도 쟁점대여금을 허위로 양도한 의도는 허OOO의 채무를 면제시키기 위한 것으로 고의적인 행위이며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회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므로 쟁점대여금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허OOO는 청구법인에 대한 허OOO의 채무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둘째 사위 이OOO이 주도하여 쟁점대여금을 허위 양도하도록 지시하였다. 허OOO에 대한 문답결과에 의하면, 허OOO가 2010년 1월 뉴질랜드 도피 전 박OOO을 불러 놓고 세 사람이 협의하여 회사를 운영하라고 지시한 사실과 이OOO에게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하니 살 방안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며, 박OOO에 대한 문답결과에 의하면, 박OOO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OOO에게 보고하였고 특히 OOO에 대해서는 이OOO의 지시로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 상당한 채권을 채무와 상계하여 양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OOO과 청구법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떠나 청구법인이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OOO에게 상당한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OOO 입장에서는 쟁점대여금 허위양도에 의한 허OOO의 채무면탈을 거절할 입장이 아니었다.

청구법인의 회계전표를 살펴보면, 2010.7.28. 쟁점대여금 양도에 대한 대체전표에 당시 대표이사인 박OOO가 아닌 2010.10.29.에 취임한 이OOO의 결재가 되어 있는데 이는 박OOO가 쟁점대여금 양도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비밀리에 허위로 양도한 후 근거를 남겨두기 위해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정OOO도 문답에서 쟁점대여금 양도와 관련하여 묻자 구체적으로는 이OOO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고 답변한 것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의 양도는 사실상 이OOO이 주도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 양도가 허위라면 쟁점대여금을 원상복구하며 잡손실을 익금산입(유보)하면 되지 자금유출이 없는 한 허OOO에게 상여처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허OOO는 뉴질랜드로 도피하기 전에 이OOO에게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OOO은 허OOO의 채무면탈을 위해 쟁점대여금을 허위로 양도하고 채무와 상계 처리하였다가 2012년 손실로 처리한 것이다. 그러나, 정OOO는 문답에서 담당자가 실수로 상계처리한 내용을 2012.1.1. 계약서 내용대로 수정회계 처리를 한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볼 때 양도시점에 손실을 인식하려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허위양도 시점에 쟁점대여금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대여금을 허위로 양도하며 장부상 제각하였으므로 자금유출이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대여금을 사내에 유보한 것으로 본다면 2010.11.30. 이후부터 2014.12.31.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허OOO에게 소득처분을 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특수관계자에 대한 쟁점대여금 채권이 실제로는 양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특수관계 소멸시 해당 채무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대여금이 실제 양도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특수관계자가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로써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 양도도 특수관계가 소멸전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은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상법

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①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의 2010.7.28., 2010.11.16. 및 2012.1.1. 대체전표는 아래 <표5>와 같다.

OOO

2) 청구법인의 상무 정OOO에 대한 문답서(2014.5.9.)에는 “쟁점대여금의 양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잘 모르나 동 거래를 박OOO사장이 지시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조사공무원과 박OOO 간의 유선통화에서 박OOO가 2009년 7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부터 중요사항은 이OOO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정OOO 상무는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허OOO에 대한 문답서(2014.5.22.)에는 “쟁점대여금,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OOO에 OOO원에 매각한 것, OOO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모른다. 쟁점대여금 거래에 대하여 지시한 것은 없고 사위 이OOO에게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가지 않느냐고 하면서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본인은 OOO으로부터 돈을 빌릴 이유도 없었고, 벌금을 납부할 때 OOO으로부터 받은 OOO원 상당은 당초 시행사인 OOO가 시공사인 청구법인, 청구법인이 하청을 준 OOO이 있는데, OOO이 OOO원을 OOO에 지급할 것이 있었고 그 돈을 OOO로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데 청구법인 명의로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어떤 법인 명의로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본인은 OOO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OOO은 본인에게 채무상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박OOO에 대한 문답서(2014.5.21.)에는 “본인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만 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의 업무는 허OOO가 본인, 이OOO 사장 및 이OOO 비서실장을 불러서 서로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 본인은 쟁점대여금의 양도에 대하여 모르고 있으나, OOO과 관련되어 있으면 이OOO 사장이 결정한 것이다. OOO 대료이사 전OOO은 OOO에 있던 사람으로 OOO이 어려울 때 이OOO 사장이 전OOO과 함께 파견을 갔었던 사이이다. OOO이 OOO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OOO과 관련된 채권을 매입하고 채권실행을 요구하자, 이OOO 사장은 OOO의 채권실행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장이었기에 이OOO 사장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쟁점대여금 양도와 관련된 회계전표에 이OOO 사장이 결재하였다고 하였으나 본인이 배제되어 이OOO 사장이 결재하는 경우는 없었다. 이는 본인이 퇴직한 이후에 회계전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쟁점대여금을 OOO에 OOO원에 양도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 대표이사 전OOO의 확인서에는 “OOO은 2010년에 쟁점대여금을 양수하였으나 양수한 이후에 채권회수를 위하여 내용증명 발송, 재산조사 등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허OOO가 차명으로 보유하던 OOO 주식을 2010.9.24.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OOO원이 2010.11.1.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2010.11.19. OOO 명의의 계좌에서 OOO원이 뉴질랜드에 외화송금되었으며, 2010.12.8. OOO 명의의 계좌에서 수표출금된 OOO원은 아래 <표6>과 같이 지급제시 되었다.

OOO

7) 허OOO가 추징금으로 납부한 OOO원에 대하여 수표를 조회한 결과 출금계좌가 OOO 명의의 계좌이다.

8) 조사청이 조사당시에 확보한 서류인 ‘회사별 채무 상환방법’에는 허OOO가 청구법인, OOO원의 채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기지급액 정리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OOO

9) 청구법인은 2011.6.2. 가등기 부동산 매각대금 OOO원 중OOO원을 OOO에게 상환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이 취소됨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환급금 OOO원이 OOO에게 상환되었다.

10) 청구법인은 2010.8.30. OOO채권과 관련한 분개장에는 OOO채권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나, OOO의 회계감사보고서 및 미지급명세서 상에는 2012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미지급금 OOO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OOO도 사실상 양도되지 아니한 것과 같이 쟁점대여금도 양도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11)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인 OOO의 2009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는 OOO원으로 나타나고,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OOO원, 영업외수익(대부분 이자수익) OOO원, 당기순이익 OOO원으로 나타난다.

12) 청구법인은 OOO에게 오OOO 등 8인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권 OOO원을 양도하고, 2010.12.8. OOO차입금과 상계하여 회계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실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거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한 쟁점대여금 양수도계약서(2010.6.18.)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이 허OOO에게 통지한 쟁점대여금 양도통지서(2010.7.28. 내용증명명번호 350020802)에는 청구법인은 채무자 허OOO로부터 상환받을 쟁점대여금, 이자 및 그에 수반되는 인적, 물적담보를 포함한 기타 부수되는 권리 일체를 채권 양수인인 OOO에게 2010.6.8.에 양도하였음을 통지하오니 쟁점대여금을 OOO에게 직접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3) OOO법원(2010차58638 양수금) 지급명령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OOO

4) OOO이 허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물(2014.6.17., 내용증명번호 3110409038968)에는 “OOO은 2010.6.8.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과 발생이자 등을 양도 받았으며, 이러한 양수도 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한 바가 있다. OOO은 쟁점대여금을 양도받은 이후 현재까지 채권을 전혀 상환받지 못하고 있어 쟁점대여금 중 일부금이라도 상환해 줄 것을 요청한다. 금번 상환요청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환이 이루어지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도의 채권회수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5) OOO와 OOO 간의 OOO시멘트차입금 채권양수도계약서(2010.1.21.)에는 OOO시멘트가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 OOO만원 상당을 OOO이 OOO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 대표자 전OOO의「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OOO검찰청장의 공소장(2015형제38429)에는 OOO은 2010.2.12.부터 2011.9.9.까지 OOO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허OOO, 전OOO 및 이OOO의「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등에 대한 OOO검찰청장의 불기소결정서(2015형제38429)에는 허OOO 및 이OOO은 전OOO을 통하여 OOO을 지배하면서 OOO의 법인세 등을 포탈한 혐의에 대하여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8) 허OOO가 연대보증한 내역(기준일 : 2007.9.30.)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OOO

9) 청구법인은 OOO이 OOO에 대한 채권을 아래 <표11>과 같이 회수한 내역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계정별원장, 분개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OOO

10) 그 외에도 청구법인의 2010년 7월 급여대장, 원천징수영수증, 허OOO의 출입국 내역(입국 2010.1.18., 출국 2010.1.22., 입국 2014.3.22.)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과 OOO은 2010.6.18. 쟁점대여금을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2010.7.28.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무자인 허OOO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은 2010.8.13. OOO법원에 쟁점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0.8.20. “허OOO는 OOO에게 쟁점대여금 및 연 20%의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및 인지대 등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 2010.9.29. 허OOO에게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은 2014.6.17. 허OOO에게 쟁점대여금과 이자를 상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허OOO는 사실상 휴업상태인 청구법인 등에 대하여 거액의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어 쟁점대여금의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OOO이 OOO차입금의 양수금액(채권액의 약 0.1% 상당)을 감안하여 쟁점대여금 인수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OOO 측에서 2010.12.8. OOO원이 수표출금되어 허OOO 측에게 입금되거나 2014.4.4. 허OOO가 납부한 추징금 OOO원이 OOO 계좌에서 출금되었으나, 이는 허OOO가 아니라 허OOO의 사위 이OOO 등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OOO은 허OOO에게 자금이 입금되거나 허OOO를 위해 사용된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OOO에게 실제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이 실제로는 양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대여금 및 쟁점대여금 양도일인 2010.7.28.부터 특수관계 해소일인 2010.11.30.까지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허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①에서 인용되어 쟁점②에 대하여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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