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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감면배제한 익금산입액의 경정시 추가 손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902 | 조특 | 1999-05-20
문서번호

법인46012-1902 (1999.05.20)

세목

조특

요 지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되는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법인세 경정시 소득금액의 증가를 이유로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경우법인세 경정시 소득금액의 증가를 이유로 당초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안의 경우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사 안]

법인세법 제26조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신고시 법인이 첨부한 “세무 조정계산서”에는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을 10억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제4조에 의하여 제출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명세서”에서는 당해 준비금을 12억원으로 계상하였음. (단, 당해 명세서에서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을 2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준비금 12억원은 당해 법인이 당해연도에 설정가능한 준비금 한도내의 금액임)

[질 의]

그 후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이 경정되어 최저한세가 적용되지아니할 경우 투자준비금명세서상에 계상된 12원억을 투자준비금으로 인정하여 당초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손금산입한 10억원에 2억원을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갑설) 추가로 2억원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이유) 증권거래준비금등과 같이 법령에서 강제적으로 설정토록 되어있는 준비금은 결산조정에 의하여 당해 준비금이 손금산입되는 것이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과 같이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되는 준비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 제1항에서 세무조정계산서에 당해준비금을 계상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이를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에 당해 준비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문 제2항에서는 준비금을 산입한 금액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을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법인세기본통칙 4-1-13…26에서 이익잉여금이 부족시에는 다음연도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함)

비록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명세서”상에 당해 준비금을 12억원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상 법인이 당해 준비금을 손금산입것은 10억원이므로 법인세 경정으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 손금산입은 불가한 것임.

(을설) 추가로 손금(2억원)을 산입할 수 있다.

(이유)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명세서에서 당해 준비금으로 12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 2억원을 차감한 10억원만을 손금산입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 경정결정에 의거 소득금액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준비금명세서에 계상한 12억원을 기준하여 추가 2억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 련 법 령

○ 제28조【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도로ㆍ항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사회간접자본”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4. 1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 제118조【최저한세】

① 내국법인(제5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법인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ㆍ특별부가세ㆍ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98. 4. 10 개정)

1. 제4조ㆍ제8조ㆍ제14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41조ㆍ제42조ㆍ제61조의 2ㆍ제95조,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및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98. 4. 10 개정)

○ 령 제84조【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

①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준비금과 특별감가상각비를 제82조 제3항 제4호에 규정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한다. (93.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당해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94. 12. 31 개정)

③ 법인이 제22조ㆍ제23조ㆍ제23조의 2ㆍ제23조의 4 및 제23조의 5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1조의 2제37조의 4제37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제82조 제3항 제4호에 규정하는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자산별로 당해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8. 5. 16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있어서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98. 5. 16 직제개정)

○ 통칙 4-1-13…26【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 적용】

① 삭 제 (97. 4. 1)

② 영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적립한 적립금 또는 처분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처분한 적립금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당해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적립금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충당금으로 인한 법인세감면액상당액을 유동부채계정에 이연법인세로 계상한 금액을 포함한다. (97. 4. 1 후단신설)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적립하는 경우.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으며 그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적립하여야 한다.

2.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익금산입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초과하여 처분하는 경우 (95. 1. 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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