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2. 7. 9.에 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5. 2. 제23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고 한다. 이하 같다)을 의결하여 2012. 5. 3. 원고에게 이송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이하 ‘체비지 관리조례’라고 한다.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은 “변상금은 매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체비지의 매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례안은 제3항(이하 ‘이 사건 조례규정’이라고 한다. 이하 같다)을 신설하여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조 제1항 단서의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매각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2. 5. 22. 이 사건 조례규정에 의하면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례규정은 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이하 같다) 제81조에서 규정한 변상금징수절차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9. 이 사건 조례안을 재의결함으로써 이 사건 조례안을 확정하였다.
2. 이 사건 조례규정의 법령위반 여부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