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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중고자산 매입시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2-10439 | 조특 | 2001-04-06
문서번호

제도46012-10439 (2001.04.06)

세목

조특

요 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년 8월25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다른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년 8월25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다른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에 규정한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4조(2000.12.29. 개정전의 대통령령) 제2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2000.12.29. 개정전의 법률)의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는 징수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①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중고자산을 매입하였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②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건물을 취득했을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년 8월 25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고 설비에 투자(공장을 사업양수도 방식ㆍ공매 및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특수관계자간 거래, 가동중인 공장의 사업양수도 방식ㆍ공매 및 경매에 의한 취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9.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중고설비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고설비” 라 함은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는 설비로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사업용자산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투자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내국인이 중고설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2. 내국인이 타인의 사업장을 양수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다만, 휴업ㆍ폐업 및 부도의 발생으로 3월 이상 조업을 전면중단한 공장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방식 또는 공매ㆍ경매방식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0. 30 단서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0.3.30. 개정)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12. 29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다. 금융보험을 영위하는 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19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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