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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를 위하여 타인구좌에 송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792 | 상증 | 1989-05-18
문서번호

재산01254-1792 (1989.05.18)

세목

상증

요 지

채무변제를 위하여 타인구좌에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사실상 증여인지 또는 채무변제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채무변제를 위하여 타인구좌에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증여인지 또는 채무변제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4 【증여세과세가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부부는 1989.03.01 일본에 있는 사돈(일본 교포)의 알선으로 취업차 도일하였는데, 당시 돈을 많이 가져가야 체류기간을 길게 잡아 준다 하기에 8,000,000원을 빌려 일화로 교환하여 부부가 각각 4,000,000원씩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 공항에서 돈의 다소 유무에 따라 30일간의 체류기간으로 허락받고 도착 다음날인 1989.03.02 남편은 일하러 가고 저와 사돈이 일본 우체국에서 가지고 간 돈 전부를 한국으로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고된 일을 열심히 하여 몇 주를 보냈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오기를 송금한 돈에 대한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1989.04.25 귀국하여 익일 즉시 우체국에 가서 확인하니 1989.04.12자로 서울 국세청으로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한 귀청의 의견을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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