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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간세1235-3654 | 부가 | 1977-10-10
문서번호

간세1235-3654 (1977. 10. 10.)

요 지

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재고재화를 자기사업장으로 분할하여 이동하는 경우 사업장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않음. 직매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않음

회 신

3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재고재화를 2이상의 자기사업장으로 분할하여 이동하는 경우, 폐지하는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이전 신고한 사업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그 직매장의 재고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재고재화가 이동된 장소로 사업장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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