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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출시 적용되는 공제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42 | 양도 | 1992-01-28
문서번호

재일01254-242 (1992.01.28)

세목

양도

요 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940, 1992.01.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2940, 1992.01.0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및 부수토지의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계산시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출시 적용되는 공제율 여부

[질의내용]

○ 건물 및 부수토지를 피상속인이 1963.01.08 취득하였습니다.

○ 그런데 피상속인이 1982.07.25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법정상속인 지분대로 1983.06.11 상속등기 하였다가 같은날(1983.06.11) 특정상속인 1명 앞으로 이전등기 함으로써 사실상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바 와 다름없습니다.

○ 그런데 본 부동산을 1991.02.01 양도처분 하였는데 이때 적용되는 공제율 여부

(갑설)

- 피상속인이 취득한날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을설)

- 양도자의 법정상속지분이외 지분율에 대해서는 등기이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일01254-2940, 1992.01.03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2. 위의 규정은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으로 등기하고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으로 이전등기 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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