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242 (1992.01.28)
세목
양도
요 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940, 1992.01.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2940, 1992.01.0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및 부수토지의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계산시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출시 적용되는 공제율 여부
[질의내용]
○ 건물 및 부수토지를 피상속인이 1963.01.08 취득하였습니다.
○ 그런데 본 부동산을 1991.02.01 양도처분 하였는데 이때 적용되는 공제율 여부
(갑설)
- 피상속인이 취득한날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을설)
- 양도자의 법정상속지분이외 지분율에 대해서는 등기이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일01254-2940, 1992.01.03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