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1870 (1996.07.0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1,2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2. 질의3,4의 경우 법인이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규정의 유예기간이내에 동 건축물을 멸실하고 업무용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 동안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이 청주시 소재 부동산(대지 1,600평, 건물900평)에 대한 대금을 완납(‘96.2.29)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매도인의 사정으로 현재까지 동 부동산을 명도받지 아니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보수 및 개축을 하는 경우
가. 매도인의 사정으로 부동산을 명도받지 못하여 비업무용판정유예기간내 업무세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나. 취득한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바로 활용하지 아니하였으나, 판정유예기간이내에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으로 보는 지 여부
다. 판정유예기간 이내에 일부 건물을 활용하고 일부건물은 공사중인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라. 기존건물에 대한 멸실 및 신축공사를 판정유예기간 이전에 착공하였으나, 판정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준공함과 동시 업무용으로 활용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마. 매도인이 명도치 아니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내에 업무용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받지 않기 위한 업무절차 방법 여부
※ 명도하지 아니한 사유가 불분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