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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비업무용에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870 | 법인 | 1996-07-01
문서번호

법인46012-1870 (1996.07.0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1,2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2. 질의3,4의 경우 법인이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규정의 유예기간이내에 동 건축물을 멸실하고 업무용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 동안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이 청주시 소재 부동산(대지 1,600평, 건물900평)에 대한 대금을 완납(‘96.2.29)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매도인의 사정으로 현재까지 동 부동산을 명도받지 아니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보수 및 개축을 하는 경우

가. 매도인의 사정으로 부동산을 명도받지 못하여 비업무용판정유예기간내 업무세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나. 취득한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바로 활용하지 아니하였으나, 판정유예기간이내에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으로 보는 지 여부

다. 판정유예기간 이내에 일부 건물을 활용하고 일부건물은 공사중인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라. 기존건물에 대한 멸실 및 신축공사를 판정유예기간 이전에 착공하였으나, 판정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준공함과 동시 업무용으로 활용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마. 매도인이 명도치 아니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내에 업무용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받지 않기 위한 업무절차 방법 여부

※ 명도하지 아니한 사유가 불분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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