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4279 (1989.11.24)
세목
국기
요 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중 법인격 없는 단체중 거주자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를 참조.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격이 없는 단체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소재 지목 전을 70㎡(약 21평)를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1986.11.14일 등기로 취득하였습니다.(상속원인은 1977.07.30 부친 별세)
○ 이를 1988.09.29 ○○그룹직원주택조합 조합장 최○○씨에 매도키로 하고 계약 하고 동년 11.30 잔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 이때 양도소득세는 ○○그룹직원주택조합에 부담하는 조건으로 평당 150만원에 계약하였든바, ○○측에서 세금 자진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얼마전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와서 해당 세무서에 들어갔는데 법인과의 거래로 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다시 세금을 고지 하겠다고 하는데,
○ 이 ○○그룹직원주택 조합은 법원에 상업등기된 법인이 아니고 해당 구청에만 신고된 직원주택조합으로서 여기 저기 세무상담을 해본바, 주택조합은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해당 세무서 직원의 이야기는 법인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고, ○○출판사간 이○○씨의 양도세 해설 692~693페이지에 보면 국세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국민주택건설조합은 법인격이 없어도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는(국세청 재산 1264-1774, 1984.05.26) 구절이 있고 보면 어떤 것이 바른것인지 몰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④ 거주자에 해당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종중의 재단
2. 학교동창회
3. 직장공제조합
3의2.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 및 공동주택 자치관리 기구
3의3. 미인가 신용협동조합
4. 새마을 공동사업장 등의 지역공동사업체 또는 기타 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