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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부외부채라고 주장하는 56,700,000원을 실제로 발생된 차입금으로 보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2179 | 기타 | 1990-02-06
[사건번호]

국심1989서2179 (1990.02.0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거증자료로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부외부채라고 주장하는 56,700,000원을 실제로 발생된 차입금으로 보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실내장식)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4.4.30자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 OO리 OOOOOO OO 소재 공장용지 2,98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7,5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장부상에는 10,800,000원만을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차액 56,700,000원을 부외자산으로 보아 89.1~12 사업년도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가산 유보처분하고 89.6.3자로 법인세 26,389,310원 및 동방위세 3,056,26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사용한 부외부채 56,700,000원을 손금가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89.7.28 심사청구를 거쳐 89.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56,700,000원의 자금을 차입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산누락으로 익금가산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부외부채로 손금가산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거증자료로 OOO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부외부채라고 주장하는 56,700,000원을 실제로 발생된 차입금으로 보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67,500,000원에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84.3.12 계약금 6,750,000원, 84.3.25 중도금 27,000,000원 및 84.4.10 잔금 33,75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며 84.5.12자(등기원인일: 84.4.30)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장부상에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0,800,000원으로 기장하였는 바 처분청이 84.1~12사업년도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그 차액 56,700,000원을 자산 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 유보처분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장부, 법인세 경정결의서등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취득가액 차이 56,7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쟁점토지대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장부에 기장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부외부채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주장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67,5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장부(토지계정)상 10,800,000원만을 기장함으로써 56,700,000원이 과소계상되었다는 사실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 관련장부등에 의하여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차액을 자산누락으로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고,

둘째, 청구법인은 위 차액 56,700,000원을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지급하였으나 그 사실을 장부상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동액을 부외부채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OOO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주주)일뿐만 아니라 동인의 확인서 이외에 금전대차계약서, 금융자료등 차입금의 발생, 사용 및 상환에 관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과 정황등을 모아볼 때 부외부채 56,7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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