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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7 2015고정62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5. 13: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893-1 금빛공원에서 노숙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119 소방대원들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수명의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B에게 ‘경찰 씨팔 놈들 하는 일이 다 그래, 씹할 놈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12. 15. 13:45경 서울시 금천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내용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곳 근무자인 경위 E가 체포구속 피고인 신체확인서 1부와 피의사실고지 등 확인서 1부를 각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하자 서류들을 건네받아 찢어 버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확인서 등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1. B의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행범인체포서, 피의자가 손괴한 각 공용서류 원본(수사기록 제19, 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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