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7 2015고정62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5. 13: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893-1 금빛공원에서 노숙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119 소방대원들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수명의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B에게 ‘경찰 씨팔 놈들 하는 일이 다 그래, 씹할 놈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12. 15. 13:45경 서울시 금천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내용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곳 근무자인 경위 E가 체포구속 피고인 신체확인서 1부와 피의사실고지 등 확인서 1부를 각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하자 서류들을 건네받아 찢어 버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확인서 등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1. B의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행범인체포서, 피의자가 손괴한 각 공용서류 원본(수사기록 제19, 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