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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내용연수 신고 없이 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신고한 사업연도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과세할 수 없는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도 임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3680 | 법인 | 2014-11-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3680 (2014.11.20)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들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쟁점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8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내용연수를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특정사업연도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하여 그 이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손익까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은 2004.12.24. 설립하여 현재까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7.2.9. 외 최초로 신규자산(기계장치)(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나, 200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 쟁점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임의로8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으며, 이후 2012사업연도까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OOO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들이 쟁점자산에 대하여 기준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지 않고 8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사실을 지적하였고, 이에 청구법인들은 2013.12.10. 쟁점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1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 및 손익을 재계산한 후,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 2008~2012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수정신고하였다(200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수정신고 하지 않았다).

나.청구법인들은 2014.2.6. 쟁점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8년을 최초로적용한 200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경정할 수 없게 되었으나, 이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8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신규취득 시 내용연수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적용한 내용연수를일관되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처분청은 2014.3.26.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납세자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고에 대해 과세하지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장부를 소각하였다면 납세자는 이를 입증할증거가 없어지게 된다. 신고 또는 승인을 요하는 신청에 있어 납세자가신고 또는 승인 없이 일관되게 적용한 회계·세무처리 근거 또한 없어질 것이다. 따라서 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날부터일정기간(부과제척기간 또는 장부의 비치·보존기간)이 경과하면그 신고서 또는 승인신청서의 제출여부에 불문하고 일정기간이상계속 적용하고 있는 회계처리방법, 내용연수 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2)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연속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었던 회계처리를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확인하지 못하고 기간을 경과하여확인하였다면 과세관청이 해당 과세권을 행사할 때 납부할 세액이있으면 과세하고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그냥 두었다가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 과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는 과거에 신고(무신고, 임의변경 포함)한 내용을 늘 기억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언제 과세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가 국세부과제척기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내용연수는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 보아 인정되어야할 것이다.

(3)「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신고 및 변경은 승인을구하는것이 아니라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법인세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할 때 과세관청에 내용연수를 신고하여야 하지만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거나 임의변경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고,이 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하여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 범위액을계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경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사업연도의내용연수를 변경하지 않고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다면 제척기간 내에 있는사업연도에도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조속히 확정하여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기하고,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과세관청이 내용연수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하여야 한다. 만약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회계처리를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즉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사실관계(내용연수)를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확인하지 못하였다면 이는묵시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과 같다.

나. 처분청 의견

(1)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 25%를 가감한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되,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고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있어서도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법인들은 신규 자산을 취득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08.3.31.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하지않고임의로 내용연수 8년을 계속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신규자산을 취득한 최초 사업연도와 그 후 사업연도까지 기준내용연수10년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별 감가상각범위 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2)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별로 과세표준을계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이며,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 등을 신고한내국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들이 2008~2012사업연도 중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임의로적용하여 발생한 사업연도별 신고내용 오류분에 대한 수정신고한내용이 적법하므로,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내용연수신고 없이 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신고한사업연도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과세할 수 없는 경우, 이 후 사업연도에도 임의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③ 법인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외의 법인이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④ 법인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15【내용연수와 상각률】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들이 쟁점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사실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중 청구법인들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가 10년이라는 사실에는청구법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자산과 관련한 청구법인들의수정신고 내용은 아래의〈표〉와 같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청구법인들의 수정신고 내용

(OOO 주식회사)(단위 : 천원)

(OOO 주식회사)(단위 : 천원)

(OOO 주식회사)(단위 : 천원)

(2) 처분청은청구법인들이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내용연수(10년)를 적용하고 임의내용연수(8년)의 적용에 따른 상각범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 사업연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OOO의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규정취지는 조세채무의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세 부과 기간에 제한을 두는데 있으며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방법 및 범위에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각 사업연도별(2007∼2012년) 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먼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 및 손익을 재계산한 다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한 사업연도분(2007년)은 신고한 손익을 그대로 두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연도(2008∼2012년)는 재계산된 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신고내용대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다만,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 법인이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쟁점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8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내용연수를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특정사업연도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하여 그 이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손익까지 경정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청구인 및 처분청 현황, 고지 내역(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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