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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65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15.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24,896,3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0,605,5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진정인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 D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절차(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741652)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이행되었고, 근로자 E, F은 화해권고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741867)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소득세, 주민세 등 세금 공제 여부에 대하여만 이견이 있는 상태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대부분이 지급된 점, 피고인의 사업체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택시회사로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퇴직금 지급이 지체된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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