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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처분(세액관련사항없음)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용당세관 | 용당세관-심사-2004-40 | 심사청구 | 2004-09-10
사건번호

용당세관-심사-2004-40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4-09-10

결정유형

필요한 처분(세액관련사항없음)

처분청

용당세관

주문

처분청이 Laser Particle Size Analyzer(모델 : Mastersizer 2000)를 HSK 9031.49-9090에 분류하여 2004.3.31. 청구인에게 한 경정처분은 동 물품을 HSK 9027.50-9000에 분류하여 다시 경정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4.30. 수입신고번호 11472-02-0403202호로 Laser Particle Size Analyzer(모델 : Mastersizer 2000,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보아 HSK 9027.80-209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인천공항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세액심사결과, 쟁점물품을 “기타의 광학식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보아 HSK 9031.49-9090에 분류하여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세액인 관세 6,022,500원, 부가가치세 602,250원, 가산세 1,324,950원, 합계 7,949,700원을 청구인에게 2004.3.31. 납세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측정시료에 레이저 빔을 비추었을 때 레이저 빔이 입자크기에 따라 작은 입자는 큰 각도(Angle)로 굴절이 일어나고 큰 입자는 작은 각도로 굴절되는 Mie의 굴절률이론에 따라 레이저 빔의 굴절률에 의해 입자크기를 0.02~2,000마이크론까지 입자의 분포도를 측정하는 기기로서 가시광선인 He-Ne Laser(632.8nm)를 사용하여 굴절현상과 회절현상을 감지하는 물리분석기이므로 HSK 9027.80-1000에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며, 쟁점물품의 제조업체인 영국 Malvern사에서도 HS 9027호에 분류하여 판매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신고 세번인 HSK 9027.80-2090에는 가시광선(He-Ne Laser 400~720nm)을 이용하여 입도를 측정하는 물리분석용 기기가 분류되고 처분청이 분류 결정한 세번인 HSK 9031.49-9000에는 광학기기 이미지(모양) Analyzer가 분류되는바, HS 9031.49호에 분류되는 광학식 표면 테스터기, 반도체 웨이퍼 표면의 파티클 오염상태 측정용 기기와 쟁점물품은 전혀 관련이 없다.

처분청주장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물품은 관련 호의 용어에 따라 품목분류를 해야 하는 것인바,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902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입자의 에너지 또는 운동량을 측정(물리적 분석)하거나 입자의 분자․결합상태 등의 구조분석(화학적 분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입자의 크기를 측정하여 입자 크기별 분포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기기이고 청구인의 용도설명서에도 쟁점물품이 레이저 회절현상 및 빛 산란을 이용하여 빛의 산란정도를 측정하여 입자크기 및 입자분포도를 계산하는 기기로 설명되어 있으며 제조사의 카탈로그에도 쟁점물품의 측정원리가 Mie Scatting이론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이는 쟁점물품이 개별입자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입자의 크기를 측정하는 기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기타의 광학식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9031.49-9000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물품을 HSK 9031호에 분류하여 수입통관한 사례가 다수 있고,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재경부령 제236호 외)에도 입자크기측정기를 HS 9031.49호 또는 9031.80호에 분류하고 있으며, 미국 세관에서도 입자의 크기를 분석하는 기기는 물리적 분석을 행하는 기기로 볼 수 없으므로 HS 9027호에 분류될 수 없고 9031.49호에 분류해야 한다고 2003.3.17. 결정한 사례가 있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물리분석용 기기”로 보아 HS 9027.80호(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측정용 기기”로 보아 HSK 9031.49-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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