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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7 2017고단26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C, 401동 7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 고단 2606]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7.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1. 임금 2,91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8,360,00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7.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9,443,12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227,16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722]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0. 경부터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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