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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압류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0406 | 기타 | 2011-03-28
[사건번호]

조심2011서0406 (2011.03.2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체납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고 심리일 현재까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압류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참조결정]

국심2006서4052 /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OO 상가분양 대행수수료와 관련하여 2006.9.1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519,800원, 2005.7.5.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114,618,390원, 2001년 귀속분 80,000,090원 및 2005.1.14.을 납부기한으로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29,856,800원, 2000년 제2기분 32,208,970원, 2001년 제1기분 27,901,860원, 2001년 제2기분 13,772,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한 OOOOO OOO OOO 36-24 외1필지 다세대주택 10세대(지상4층, 지하층)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권리와 주식회사 OO산업개발 주식 6,000주 등 3개회사의 주식 41,500주를 2005.12.14., 2009.10.5. 각각 압류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12.18. 위 압류처분을 해제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회신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부과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OO고등법원에서 부과처분 취소판결(OOOOOOOOO, OOOOOOOOOO)을 받아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2000년, 2001년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며, 종합소득세에 관해서는 과세기간 중에 소득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국세징수법」제53조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에도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심판청구 답변일 현재까지 국세 516,031,500원을 체납하였고, 어떠한 불복도 제기한 바 없으므로 위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0년에 OOOOO OOO OOOO OOOO아파트 단지내 상가 5개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프리미엄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관련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 2006.11.30.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OOOOOOOOOOO, OOOOOOOOOO)되었다가 대법원에서 승소(OOOOOOOOOO, OOOOOOOOOO)하였고, 2000년·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05.12.23.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OOOOOOOOOOO, OOOOOOOOO)되었으며, 2000년·2001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는 심리일 현재 516,031,500원(결손 317,608,700원)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국세체납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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