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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0460
직권남용 | 2010-10-11
본문

계약강요 등 직권남용(감봉3월→기각)

처분요지 : ○○군이 발주한 파이프 납품계약 관련하여 수사를 빙자하여 소청인과 친분이 있는 B와의 계약을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비위로 감봉3월 처분

소청이유 : 내사단계 이전의 자료수집단계로서 C 등이 자진출석하여 자료를 제출하였고, 보고할 정도의 정보인지 가늠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방선거 관련 수사를 하느라 부득이 보고가 지연되었고, ○○업체의 단가가 다른 업체보다 높은데도 위 업체와 계약을 했기에 물어본 말이 와전된 것이고, ○○군이 자체 판단하여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을 납품업체로 선정하였고, 직권남용과 이권개입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460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서 ○○과 ○○계에서 근무하던 1999년경, 당시 ○○지역 조직폭력배로서 ○○군 소재 ○○ 내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B(50세, 현재 (주)○○ 영업사원)를 처음 만나 호형호제 할 정도로 돈독한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0. 3월 초순경, ○○군이 파이프 납품계약을 □□와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B와 ○○소장 D가 말다툼을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토착비리수사를 빌미로 서장·과장보고, 첩보제출, 내사계획 등 일체의 절차를 무시하고 ○○군청 ○○과 ○○계장 C에게는 파이프 계약과 보조금 집행내역을, ○○군청 ○○사업소 ○○계장 E에게는 2009년도 PE관 계약현황과 2010년도 관급자재 구매현황을 각각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같은 달 중순경, 출석요구서, 진술서, 조서 등 수사 및 관련 기록을 일체 작성하지 않고 지능팀 사무실에 C와 D는 각각 2회, ○○사업소장은 1회 출석시켜 □□와 계약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하였고,

○○사업소장 등 군청공무원이 □□의 제품이 우수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상세하게 그 사유를 설명하였는데도 “△△도 업체와 거래하라. 왜 한 업체와 거래하느냐. 비싼 업체와 거래하면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등 수사를 빙자하여 B와의 계약을 간접적으로 강요함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납품에 개입한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33년 10개월간 징계 없이 근무한 점, 본인의 과오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수사경찰관으로 장기간 근무한 점, 장관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5회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토착비리는 지연과 학연 등으로 얽혀 있어 섣불리 보고하면 증거은닉 등으로 수사진행이 어려워, 보고 전에 가치 있는 정보인지 내사할 정도의 정보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군청 ○○계장 C 등에게 전화하여 납품계약업무 처리방법과 자재구매현황 등을 알 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고, 소청인이 자료를 가지러 가겠다고 하였는데도 그들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료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강제소환하지 않았고,

보고할 정도의 정보인지 가늠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2010. 6·2 지방선거 관련 수사를 하느라 부득이하게 보고가 지연되었던 것이며,

○○군의 업무처리규정에 따르면 같은 단가라면 △△도 업체의 물품을 구매하여야 함에도, □□도 업체인 □□의 단가가 다른 업체보다 높은데도 위 업체와 계약을 하였기에 군수와 위 업체 간에 비리가 있는지 슬쩍 시험해보려고 “△△도 업체가 제시한 단가가 더 낮은데 높은 단가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하는 것은 국고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자칫하면 배임죄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물었던 것인데 그 말이 와전되었고, △△는 중소기업 우수제품인증을 받았고 납품실적이 우수하여 ○○군청이 자체 판단하여 △△와 계약한 것이며,

징계위원회에서 첩보 미생산과 과장·경찰서장에게 보고를 누락한 부분을 인정하였을 뿐 직권남용 및 이권개입은 인정하지 않은 점, 피소청인이 직무고발하여 달라는 소청인의 요청을 거절한 점 등으로 볼 때 직권을 남용하여 이권에 개입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선거사범 등 공무원 범죄를 수사하는 ○○팀의 팀장으로서 2010. 3. 22.부터 6. 14.까지 6·2 지방선거 상황실 운영 등을 주관한 사실과 C 등 군청공무원들이 경찰서에 임의 출석하여 자료를 제출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죄 수사 규칙 제6조(임의수사) 및 제28조(범죄의 내사), 경찰 내사 처리 규칙 제2조(내사의 기본) 및 제4조(내사의 착수),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4조(수집의무) 및 제7조(평가 및 기록관리 책임자)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F와 B로부터 들은 ○○군청의 납품 계약 관련 비리 정보가 첩보로서 가치 있는 정보인지 또는 내사할 정도의 정보인지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수사부서의 장인 수사과장에게 있고, 또한 내사가 필요한 때는 수사과장의 지휘를 받은 후에 내사에 착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수집한 정보를 수사과장에게 첩보는 물론 구두보고조차 하지 않고 수사과장의 지휘도 받지 않은 채, 임의 출석한 군청공무원들에게 자료보완과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도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등을 질문하는 등 내사에 착수하였고,

특히 소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D는 피내사자임에도 D에게 전화하여“제출된 자료 중에 공사금액이 잘못 기재된 것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하여 다시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경찰서에 임의 출석한 D에게 □□와 계약한 이유를 질문한 후 “같은 조건에서 더 비싼 업체와 계약하면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등의 언동을 한 바, 이를 자료수집의 단계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겠다.

소청인이 군청공무원들에게 B가 납품하는 △△와 계약하라고 직접 요구하거나 B로부터 부탁을 받고 내사에 착수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소청인이 “C와 D가 소청인과 B의 친분관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오해를 받을까봐 조심해서 접근하였는데 정황을 살펴보니 본인이 오해를 살만한 언동을 하였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B가 2010. 2월 말경 D와 다툰 이유에 대하여 “○○사업소에서 □□와 계약을 많이 하고 본인과는 2009. 6. 27. 계약한 이후에 계약이 없었다. □□는 2010년에는 인증을 받지 못해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2010년에도 계속 그 회사와만 거래를 하여 공정하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B가 위와 같은 이유로 ○○사업소장인 D에게 이의를 제기한 직후에 ○○군청과 ○○사업소에 계약관련 자료를 요구하였고, 그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중 유독 △△가 주로 납품하는 파이프와 관련된 자료에 대하여만 검토하였고, 경찰서에 출석한 군청공무원들에게 □□와 계약한 이유를 질문하는 등 B와 관계된 수사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언동을 한 점, 군청공무원들이“소청인의 위와 같은 언동은 B와 거래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B와 계약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군청공무원들이 2010.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와 2009년도 1년 동안의 총 계약금액 833만원보다 약 11배 많은 9,541만원을 계약한 점, ○○군청에 파이프를 납품하던 모 업체가 ○○지방경찰청에 “소청인이 군청 계약에 개입하여 계약이 현저히 줄었다.”고 민원을 제기한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이 수사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내사에 착수하고 내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언동을 하여, 공공기관의 계약업무에 개입하는 결과가 야기되었으므로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형사벌과 징계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므로 형사벌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징계벌의 대상은 될 수 있으며,

소청인이 감찰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었던 것처럼 감찰관에게는 압수 등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피소청인이 객관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소청인의 진술, 군청공무원들의 진술, 민원인의 진술, 2010. 3월부터 5월까지 ○○군청과 ○○사업소의 △△와의 납품계약 현황 등에서 본건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들이 확인되므로 증거가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약 34년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한 점, 장관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5회 등 각급 기관장 표창을 총 41회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약 19년 동안 수사 분야에 종사한 경찰관으로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과장에게 구두로 조차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내사에 착수하였고, 또한 소청인의 부적절한 언동으로 결국 공공기관의 계약업무에 개입하는 결과가 야기되었으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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